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세종학당재단 (문단 편집) == 사업 == 세종학당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국어기본법 제19조의2 제5항). *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와 한국문화를 교육하는 기관이나 강좌를 대상으로 세종학당 지정 및 지원 * 온라인으로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와 한국문화를 교육하는 누리집(누리 세종학당) 개발·운영 * 세종학당의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및 교재 보급 * 세종학당의 [[한국어교원]] 양성, 교육 및 파견 지원 * 세종학당을 통한 문화교육 및 홍보 사업 * 그 밖에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