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셔틀(속어) (문단 편집) === 법에서의 처벌 === ||'''[[형법]] 제324조(강요)'''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2016.1.6.>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6.1.6.> '''제324조의5(미수범)''' 제324조 내지 제324조의4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24조의6(형의 감경)''' 제324조의2 또는 제324조의3의 죄를 범한 자 및 그 죄의 제325조(점유강취, 준점유강취)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점유에 속하는 자기의 물건을 강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마음만 먹으면 [[경찰서]]에 [[너 고소]]를 시전해서 [[강요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여차하면 [[소년원]] 또는 [[교도소]][* 소년원과 교도소는 다르다.]에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 [[http://www.kb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50336|실제로 강요죄가 적용된 사례]]. 아무리 미성년자라도 죄질이 악질이면 무조건 교도소로 가는데, [[살인죄]]의 경우 무조건 교도소에 수감되고 소년원에 가는 일 따위 일절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