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셧다운제/진행상황 (문단 편집) == 초기 == 게임 [[셧다운]]제의 입법 요구는 2004년부터 시작되었다. 2004년 10월 '''청소년'''보호위원회[* [[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C%B2%AD%EC%86%8C%EB%85%84%EB%B3%B4%ED%98%B8%EC%9C%84%EC%9B%90%ED%9A%8C.|과거에 있었던 중앙행정기관.]]]가 중심이 되어 YMCA, YWCA, 흥사단 등의 시민단체가 가세해 처음 꺼내들었다. 청소년들의 수면권을 보장하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온라인 게임의 셧다운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2005년 8월 '청소년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에 의해 대표발의되어, 처음으로 셧다운 제도 입법이 시도되었으나, 게임 업계와 문화관광부의 반발로 무산되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20&aid=0002401861|#]] 2006년 10월 '정보통신 서비스 중독의 예방과 해소에 관한 법률'이 [[한나라당]] 김희정 의원에 의해 대표발의되었으나 마찬가지로 당시에는 무산되었다.[[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226854&g_menu=020700|#]] 당시에는 게임업계 종사자들 사이에서만 경각심을 가지고 지켜보았고 일반인들은 크게 신경쓰지 않았다.[* 도서정가제 역시 입법은 수 차례 실패하다가 한순간에 통과해 버렸는데 사회 전반적으로 도서정가제가 지지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국회입법절차에서 본회의는 거의 의미 없고)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안이 아니라면 거수기처럼 여러 법안들이 통째로 통과되기 때문이다. 대개 '소위원회'와 '법사위'를 통과하면 그 법안은 거의 확정된다. 당시 게임 셧다운제는 상당한 단계로 나아갔었다.][* 당시 [[에뮬]] 사이트인 에뮬크래쉬 회원들은 셧다운제를 찬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한 회원은 셧다운제를 찬성하는데에는 [[보수주의|보수]]나 [[진보]]와는 상관없는 문제라고 발언하기까지 했다. 사이트가 해킹되어 현재 관련 게시글은 찾아볼 수 없다.] [[게임]] 셧다운제가 현재 논란중인 내용대로 실질적인 모습을 갖춘 것은 2008년 이명박 정부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청소년매체환경과가 [[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376264&g_menu=020500|#]]구체적인 셧다운제를 내놓으면서부터다.(대표발의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http://stock.mt.co.kr/view/mtview.php?no=2008080110161488429&type=1|#]]) 그러다가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 업무가 [[여성가족부]]로 옮겨졌다. 청소년 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옮겨지니 [[게임]] 셧다운제도 [[여성가족부]] 소관이 되었다. 2010년 2월 11일 '다시 논의한다'고 하였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23&aid=0002233083|기사]]. 하지만 [[http://www.dailygame.co.kr/news/read.php?id=40048|2월 16일 발표된 바]]에 따르면 사실상 '인터넷 이용을 제한하는 악법'이 될 예정이라 [[충격과 공포]]를 몰고 왔다. 비슷한 타이밍에 게임 매출액 1% 삥뜯기 법안(대표발의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http://www.etnews.co.kr/201103180166|#]])이 발의된 점에서 여성가족부가 [[화폐|돈]] 욕심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쇼미더머니~~ 2010년 4월, '청소년들의 지나친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한 취지'라며 청소년 야간 게임 셧다운제를 입법 발의했다. 하지만 규제 내역이 주먹구구식으로 원인을 무시한 채 규제만 하겠다는 것이라 말도 많고 비슷한 시기 문화관광부에서 '[[피로도]] 시스템안'을 내놓은 상태라 '밥그릇 챙기기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두 기관은 이 문제로 한동안 충돌했다. 이 탓인지 여성가족부는 부처 간 합의를 깨고는 2010년 9월 27일 [[http://www.kocca.kr/knowledge/news/1304239_1217.html|또 한 번 셧다운제를 들고 나왔다]]. 2010년 11월 29일 기사에 따르면 여성가족부 덕분에 게임법 개정안 연내 통과는 사실상 무산되었다. 문화부와 합의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게임]] 규제와 관련하여 계속 태클을 걸어온 여성가족부 때문에 '오픈마켓 [[게임]] 서비스'는 계속해서 늦어지기만 했다. 2010년 4월에 뜬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TM=news&SM=0604&idxno=305728|뉴스]]에 의하면 [[넥슨]]의 3개 게임([[바람의 나라(게임)|바람의 나라]], [[메이플스토리]], [[마비노기]])에 9월부터 밤 12시~아침 8시까지 실시한다고 일단 발표는 해놓았다. 왜 하필이면 전부 [[넥슨]] [[게임]]한테만 이런지는 의문.-- 대기업1%와 중소기업1%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일수도...-- 그 외에 '[[피로도]]가 있는 게임들의 피로도 확대' 등도 실시한다고 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나 이러한 셧다운 제도를 포함한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은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0042802010531749002|2010년에도 국회 통과를 못 했다고 하고]] 셧다운 관련 얘기는 소강 상태를 보이는 듯 했다. 2010년 12월 여성가족부는 19세 미만-- 이게 진짜 미쳤나--[* 참고로 '청소년 유해물로 지정된 게임'을 할 수 있는 나이는 만 18세부터이다.]이면 다 셧다운제를 시키자고 주장했으나 문화체육관광부와 합의 끝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138&aid=0001974041|'''연령은 16세 미만, 시간대는 0시~6시로 조율했다''']]. 물론 게임업계는 반발. 2011년, 셧다운제에 대해 문화부와 여성가족부가 합의했다. 그런데 제재 기준에서 약간 애매한 처지에 있는 모바일 게임도 포함되어 있다든가, 아직 어느 게임까지 적용해야 할지에 대해 의견대립이 있다는 말이 있는 등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2011년 2월 17일 최문순(現 강원도지사) 의원이 셧다운 제도를 비판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 참석하기도 했다.[[http://www.ejanews.co.kr/sub_read.html?uid=17149§ion=sc3§ion2=|#]] 국감에서 레드얼럿3 [[일본]]의 군국주의 미화를 문제삼으며 19세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도 했었지만 셧다운제는 명백히 반대했다. 2011년 2월 22일, 문화부와 셧다운 제도로 충돌하고 있는 [[여성가족부]]에서 내놓은 안건은 '''콘솔, 모바일을 포함한 모든 게임 셧다운'''.[[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374&aid=0000001065|#]][* 콘솔의 경우 [[엑스박스 라이브]]나 [[플레이스테이션 네트워크]] 같은 걸 제한한다는 의미. 불법 게임 제재, 중고 게임 제한, 멀티플레이 위주의 콘솔 게임 개발 정책으로 점점 콘솔 게임에서 인터넷 접속 필수로 되면서 오프라인 콘솔 게임마저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온라인이 아닌 [[게임]]'은 중독되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 게 개그 포인트-- --'문명은?-- ~~[[히키코모리|사람들과 부대끼지 말고 혼자 놀라 이거지?]]~~ 2011년 3월 3일 법제처에서 모든 네트워크 [[게임]]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하였다.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5&gid=321647&cid=303948&iid=308065&oid=001&aid=0004940342&ptype=011|셧다운 대상에 모바일도 포함]]. 이에 [[미국]]도 나서서 문제를 제기했고[[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10303185936|#]] 학부모들까지 반대입장에 나섰다. 2011년 3월 9일 일단 4월에 재논의하기로 하였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138&aid=0001977635|'게임 셧다운' 보류...오픈마켓 사후심의는 수정 가결]] 2011년 3월 16일, [[http://news.nate.com/view/20110316n20818|게임업계 기금 조성 토론회]]를 통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5&sid2=229&oid=020&aid=0002220896|게임업계에 4000억 이상의 강제기부를 요구]]함으로서 ''''여성가족주식회사 회식부장''''이라는 비아냥이 부끄럽지 않은 본색을 드러냈다. || [[파일:Shutdown2.jpg|width=350]] || || [[파일:Shutdown3.jpg|width=350]] || 위와 같이 게임을 죄악시하는 많은 사람들이 무조건 '게임이 나쁜 것이라는 전제'를 깔고 들어간다.[* 게임은 마약. 마약은 나쁜 것. [[삼단논법]]에 의해 게임은 나쁜 것.--도대체 어디서 게임이 마약이란 전제가 깔린건지는 신경끄자. 인간의 논리가안통하는 사람들이다--] 즉, [[순환논법|게임이 나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게임이 나쁘다고 말하는 셈]]. --권력은 나쁜것 이니 저들에게서 모든 권력을 빼앗아 보자-- [* 만약 이들의 논리대로 게임이 마약이라면 거의 대부분의 비디오 게임은 '''게이머들을 가상현실에 빠져들게 하는 환각제, 실패했을 경우 기분을 다운시키는 억제제'''가 되고(화를 많이 내는 사람은 억제데 대신 흥분제 효과가 들어간다.) [[스트리트 파이터|스트x트 파x터]]나 [[서든어택|서x어택]], [[스페셜 포스#s-1|스x셜포스]] 등의 폭력 장르는 앞의 환각제&억제제or흥분제 효과+'''게이머들의 폭력심리를 조장하는 추가 흥분제'''가 되며, 더 나아가면 모든 액션&모험 게임이 가상현실의 환각효과, 폭력심리 조장하는 흥분효과, 실패했을 때의 억제성 효과 내지는 흥분 효과를 가진 그야말로 '''완전체 마약'''으로 돌변해 게이머들을 악과 가상현실과 폭력의 구렁텅이로 빠트리게 한다고 할 수 있다.] 2011년 3월 31일, [[http://news.nate.com/view/20110331n16588?mid=n0605|PC온라인 게임에 한정하여 셧다운제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이로서 PC [[패키지 게임]]과 [[막장제조 게임]]들은 존재를 인식조차 못하고 있다는 걸 증명해낸 셈이다. 이제 온라인이 아닌 게임들의 중독성만을 마음껏 허용하는 '''역차별''' 환경이 조성될 상황. 온라인으로 먹고 사는 국내 게임업체만 봉이 되어가고 있다. 찬성 측의 칼럼이나 ,기고문 비평을 보고 있으면 게임에 대한 이해도가 그리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반대 측에서 올라오는 무수한 기고문 역시 당연히 그 점을 지적하고 있다. 관제시민단체에선 만 19세로 올려야 한다고 계속 주장중이다.[* 한국 청소년단체 협의회는 1965년 창설되어 현재 여성가족부의 지원을 받는 대표적인 어용단체로 50인 이상의 회원이 있을 경우 청소년지도사가 파견되어 지도를 받는 항공소년단, 아람단, 걸스카우트, 불교와 YMCA, YWCA, 그 외 정부단체들이 다수 포함된 단체로 '''2011년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의장 사퇴성명에도 동참하지 않았다'''. 여성가족부가 하는 활동이 전부 나쁘다고는 할 수 없고 워낙 단체가 크고 정부로부터 이적단체로 찍히지 않기 위해 등록한 단체도 몇몇 있지만 청소년 의회 등 기본적으로 외고생들의 스펙쌓기로 전락한 지 오래다. '''애초에 한국에 청소년활동운동가가 100명도 안 된다'''.] [[http://www.gamtoon.com/new/gn/news/view.gam?num=25960&pageno=10&startpage=1|이에 대응해 소수 풀뿌리 시민단체에서 반대를 하지만 역부족이다]].[* 2010년 진보교육감을 지지활동을 벌여 조중동 1, 2면에 사진이 나왔던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한국에서 제대로 된 청소년 연구를 처음 시작해 현재도 독보적 연구가인 조한혜정이 큰 역할을 해 대안교육을 처음 실시한 수유+너머,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등 그 외 대척점인 진짜 이탈청소년보호활동을 하는 민간단체들은 처음부터 반대입장을 취해왔다.] 덤으로 블로거를 주축으로 이 사건에 대한 반대표명을 위해 낙선운동까지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4월 15일, [[http://www.ddaily.co.kr/news/news_view.php?uid=76794|무선인터넷 산업연합회에서는 모바일게임 셧다운제에 반대하는 공문을 국회에 전달했다]]. 여기에 동의하는 순간 ''''모든 게임이 유해하다''''는 입장이 흔들릴 판이니 귀추가 주목된다. 4월 19일에는 여성가족부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셧다운제 재고를 건의했던 한 용자에게 전화를 하기도 했다. [[http://cafe.naver.com/0cafe0.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42198&|링크]]. 통화 내용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에서도 셧다운제가 궁극적인 게임 과몰입 방책이 되지 않다는 걸 이젠 알고 있으며 셧다운제의 입법 취지도 어디까지나 게임중독이 된 학생을 둔 부모님의 청원에 의해서 이뤄진 것이라고 한다.[* 국민권익위원회 공개정책제의 게시판에 가면 셧다운제 도입~~빨리 해주세요 현기증 난단 말이에요~~에 찬성하는 아저씨, 아주머니들의 글도 있다.] 그래도 나름 청소년 정책의 주무 부처인데 손 놓고 방관할 수만은 없다는 이야기. 그리고 여성가족부 행정에 직접적으로 건의를 하거나 여성가족부에 직접 연락해 보자. 게임중독에 대한 정책은 필요하지만 '''셧다운제가 게임중독에 궁극적인 해결 방안이 되지 않는 건 위의 사례를 보면 너무나도 뻔한 사항이다'''. 그러니까 게임중독을 해결하면서도 게이머들의 인권 또한 지킬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 다만 여기서 언급하는 판례는 당구장의 출입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이고 셧다운제는 일부 시간의 접속만을 금지하는 것이니 분명 차이가 있다. 학원의 야간 교습을 금지하는 조례가 합헌 결정 받은 전례가 있어 단언은 어렵다. 2011년 4월 20일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셧다운제가 들어가 있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10420111217&type=xml|#]] 이에 따라 관련법안이 4월 국회에서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통과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의 재가까지 받으면 10월부터 PC온라인 [[게임]]은 제재를 받게 된다.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472459|해당기사]][[http://www.zdnet.co.kr/news/news_print.asp?artice_id=20110420111217|#]] 그리고 2011년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