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소라넷 (문단 편집) === [[강간]] 모의 === 그리고 실제로 골뱅이 강간 모의 글에는 자신의 [[카톡]] 아이디와 함께 초대해 달라는 내용의 댓글이 수십 개씩 달리는 실정이다. 당시 기준으로 강간에 대한 [[예비음모죄]]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2020년 5월, 강간을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개정되었다.] 사진을 찍은 것만 가지고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기준.]의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한 명이라도 초대에 응할 시 준강간교사죄로 정범과 맞먹는 처벌을 받는다. 물론 여자와 동침하고 싶은 남자들이 [[인간]]이기를 포기하면서까지 하고 싶은 것은 당연히 아니다.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것과 강제로 하고 싶다는 건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그것이 알고 싶다 2015년 12월 26일 분량에서 나온, 일명 '초대남' 경험을 했다는 남자는, '본인은 모텔 방 안에 있는 여성의 모습을 보고[* 이 여성은 몸이 결박되었다고 한다. 만취상태였다고 해설했지만, 정황상 [[데이트 강간 약물]]도 함께 사용된 모양.] 너무 마음에 걸려서 그냥 포기하고 나왔다.'고 증언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갈 부분이 나온다. 그냥 포기하고 나왔던 이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대다수는 절대 그러지 않았다.''' [[적반하장|당장 안에 있던 다른 놈들이 이 남자를 대놓고 비웃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스스로 강간을 포기한 초대남[* 이 경우는 법적인 판단이 애매한데 강간 실행 자체를 포기한 걸 보면 중지미수로 보기도 어려울 듯 싶다. [[예비음모죄]]는 성립할 수 있지만 소라넷 운영 당시 강간에는 예비음모죄가 없었다.]을 제외한 나머지 초대남에게는 특수[[준강간]]죄가 성립된다. 당연히 피해자가 몰랐든지 알았든지 범죄가 성립한다. 강간죄는 증거 자료만 있으면 바로 피의자를 감옥에 넣을 수 있다. 소라넷에 글을 올린 사람, 즉 술을 잔뜩 먹여 속칭 [[골뱅이(동음이의어)#s-4|골뱅이]] 상태로 만든 자에게는 얼마든지 철퇴를 먹일 수가 있다. 피해자를 간음했다면 [[강간]]이며, 여기에 특수[[준강간]][[교사범|교사]],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에 따른 죄목까지 추가된다. 이러면 형량이 엄청 늘어난다. 실체적 경합에 의한 가중처벌을 받기 때문에 최소 7년 6개월인 법정형에서 시작한다. 게다가 [[신상정보]] 공개, 화학적 [[거세]], [[전자발찌]]까지도 따라온다. 실제로 소라넷이 폐쇄될 때 확보된 로그를 통해 이에 가담한 대부분이 적발되어 [[강간]], 특수[[준강간]][[교사범|교사]],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에 따른 죄목까지 추가되었고, [[신상정보]] 공개, 화학적 [[거세]], [[전자발찌]] 등으로 인생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때 운좋게 적발되지 않은 이들도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에서 자기들이 예전에 가진 자료를 다른 이의 자료와 교환하여 즐기거나 판매하다가 적발되어 인생에 종지부를 찍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