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소령 (문단 편집) == 개요 == 소령([[少]][[領]])은 '''[[영관급 장교]]의 첫 번째 계급'''이자, '''영관급 장교 그 시작이 되는 계급'''이다. 장교들은 이 계급부터는 진정한 [[직업군인]]으로 취급을 받는다. [[대위]]까지는 직업군인의 개념인 [[장기복무]]자와 단기복무자원의 개념인 의무복무자가 서로 섞여있으나, 소령은 [[군의관]]이나 군종사관, 법무사관 정도를 제외하면 의무복무 기간 중에는 달기가 힘든 [[계급]]이기 때문이다. 즉, 제 아무리 정규 [[사관학교]]([[육군3사관학교|3사]]와 [[국군간호사관학교|국간사]]가 아닌 [[육군사관학교|육군]]/[[해군사관학교|해군]]/[[공군사관학교|공군]] 사관학교) 출신이라도 소령 계급을 달기 그 이전까지는 거칠게 말하자면 '''의무,대체복무자'''에 불과한 셈이다.[* 단, 사관학교(특히 [[육군사관학교]])는 의무복무기간(10년) 내 소령 진급이 되는 경우도 있긴하나, 현재는 진급적체로 인해 절대다수는 의무복무기간을 넘겨 소령을 다는 추세에 있다.] [[정모(의복)|정모]] 및 육군 체육모, 해군 함모 등에 월계수 문양이 들어가고 지휘관으로 취임시 [[지휘봉]]을 수여받는다. 그리고 이 계급부터는 자신이 소속된 처부에 있는 병사들이 아니라면(혹은 본인이 소령급 중대장이 아니라면), '''병사들과는 접점이 거의 없어진다.''' 일반적으로 병사들과 부대끼면서 직접 생활하는 계급은 중대장([[대위]])이 끝이다.[* 물론 보직 바이 보직인 만큼 소령보다 높은 계급임에도 병사들과 부대끼는 경우도 많다. 다만 최근에는 병력감축으로 인해 행정병은 거진 전시편제로 바뀌고 있기에, 소령급 중대장이나 본부근무대장이 아니면 직접 부대끼는 경우는 거의 없어졌다.] 소령부터는 시간외근무 수당이 나오지 않는다. 현재 군인들의 현업직 지정에 관한 논의가 되고 있는데 만약 현업직 지정이 되더라도 소령 이상급은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즉 고급 지휘관으로 분류되기 시작하는 만큼 상시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 있으라는 의미.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