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소령 (문단 편집) ==== 해군, 해병대 ==== [[대한민국 해군]]에선 이 계급부터 [[함장]]이 될 수 있다. [[윤영하급 고속함]]이나 [[강경급 기뢰탐색함]], [[양양급 소해함]] 등 3급 함정의 함장 또는 [[참수리급 고속정]] [[편대]]의 [[편대장]] 직책을 수행한다. 배 한 척의 지휘관은 [[위관급 장교]]나 부사관도 할 수 있으나, 이들은 [[고속정]] 등 함이 아닌 정의 지휘관, 즉 [[정장(해군)|정장]](Skipper)에만 보직 가능하다. 주로 [[대위]]가 [[참수리급 고속정]] 정장이 되고 [[중위]]가 부장이 되며, 작은 배인 YTL이나 교육용 실습정 등은 [[준사관]]이나 [[원사]], [[상사(계급)|상사]]급 부사관이 정장이기도 하다. 항만 청소정 등 극소수의 [[중사]], [[하사]] 정장인 배도 있다. 참고로 2급함은 [[중령]], 1급함은 [[대령]]이 지휘한다. 여기서 2급함 및 3급함은 대대급 부대이며 1급함 및 전대는 연대급이다.[* 전대 밑에 1급함이 있는데 둘 다 연대급이라니 뭔 소리냐 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해군의 기준과 지상군의 기준을 100% 똑같이 맞출 수는 없다. 육군이 대다수인 국방부 등 최상급 부대에서 행정편의상 나누는 급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해병대는 이러한 차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해병사단/함대로 아예 동치시켜 일을 처리한다. 배와 해병대대/연대를 동치시키면 배 체급에 따라 널을 뛰는 관계로 힘들다.] 여기서 2급함은 [[포항급]]과 [[울산급]], [[대구급]], [[인천급]] 등 주로 [[초계함]]이나 [[호위함]] 즉 프리깃이고 1급함은 [[세종대왕급]]이나 [[충무공이순신급]], [[광개토대왕급]] 등 [[구축함]], [[군수지원함]], [[독도급]] 등이다. 1급함은 거의 [[제7기동전단]]에 소속되어 있으므로 해역함대인 [[제1함대(대한민국 해군)|1함대]], [[제2함대(대한민국 해군)|2함대]], [[제3함대(대한민국 해군)|3함대]] 등 우리가 흔히 아는 함대급에서는 주로 2급함을 만나게 된다. [[광개토대왕급]] 구축함은 1, 2 함대 기함으로 편제되어 있으므로 가끔 볼 수 있다. 그 외 전대 및 1급함의 항공대 파견대장, 2급함의 부장, 독립전대급 부대에서는 정보작전참모(정작참모), 전투전대에서는 선임참모 직책을 수행하며, [[해병대]] [[보병]] 소령이 보직되는 도서지역 전대 산하의 예비군 관리대장, 항공기 주조종사, 해군 육상부대의 대대급 지원부대 일부의 [[대대장]] 등이 소령이 지휘관 보직을 받 수 있는 자리이다.[* 각 함대사령부 본부대대나 [[의무부대|의무대]], 그리고 경비대대 등. 대대급 경비대는 [[진해기지사령부]] 육상경비대대 하나뿐이고 대게는 경비중대로 [[중위]], [[대위]]가 중대장이다.] 중령으로 진급하기 직전에는 대개 1급함의 부장이나 R/S의 부대장을 맡는다. [[대한민국 해병대]]는 기준으로 [[대대]]급 일선부대의 작전장교 보직을 맡는 경우가 많고,[* 육군의 정작과장이 해병대에선 작전장교다.] 사단 및 여단급 부대에선 특별참모진을 구성한다. 인원이 적은 부대, 예를 들어 [[해병대 교육훈련단]] 교육연대 예하 장교교육대대/부사관교육대대 등 중대급 인원의 대대에선 [[대대장]]을 맡기도 하며 여단~사단 급 부대의 직할대에선 소령이 [[중대장]]으로 보임되는 경우도 있다. [[의무부대|의무대]]만 해도 대장이 해군 의정병과 소령이다. 해병대 의무병과 등 특과는 전원 해군이 오기 때문에 의무대장도 해군 소령이며 [[군의관]]이 아닌 의정장교나 수의장교가 온다. 의무대장의 부하인 각 진료과장들은 [[대위]] [[군의관]]이다. 반면에, 의외로 많은 나라에서 아예 보병 중대장도 소령이나 소령급의 장교가 맡기도 한다. [[군단]]급 이상 부대의 본부근무대 예하 중대급 단위대의 지휘관도 소령이다. [[자위대]]만 해도 소령에 해당하는 3등좌가 보통 중대장 보직을 받는다. [[대한민국 해병대]]에서 이 계급으로 [[진급]]하기 위해서는 [[중대장]] 한 번과 [[참모]] 보직 한 번 이상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육군과 달리 해병대는 중대장을 한 번만 한다. 대신 그 기간이 30개월로 육군에 비하면 길다. [[해군 항공대]]의 고정익 조종사들의 경우 특성상 공군 [[전투기]]에 비해 민항기에 더 가까운 조종 기술과 감각을 요구하는 게 대부분이며, 사실은 민간 항공사에서도 의외로 공군 전투기 조종사 보다도 해군 수송기, 공중급유기, 조기경보기, 대잠초계기, 표적예인기 조종사 출신들을 약간 더 쳐주므로, 전역에 대한 충동을 쉽게 느끼기 마련이다. 의무복무기간도 공군의 조종사보다 짧으므로, 민항사가 더 좋아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해군이 보기에 조종사들의 별밭인 공군에 비해 해군은 항공병과 [[제독]] 자리가 1~2개밖에 없으므로 더더욱 그렇다.[* 농담이 아니고 진짜로 [[항공모함]]이 없어서 그렇기도 하다. 항모가 도입되는 함재기 덕분에 항공전단이 최소 함대사령부 급은 될 것이다. 고정익도 더 많아지는 건 당연하다. 현재 한국형 항모가 괜히 기대를 모으는 게 아니다. 하지만 항공모함의 경우 정권에 따라 향배가 계속 갈리고 있어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 조종사 개인 입장에서도 전역하지 않고 남아 있더라도 별 달기는 고사하고 대령조차 애매하면 차라리 전역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해군 입장에서도 전역을 시키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일 수 있다. 이들을 군에 남아있게 하려면 아무리 못해도 준장은 달아줘야 하는데, 중, 대령 자리도 많이 없어 해사 출신들 일부도 소령전역하는 마당에 준장 자리가 저들을 모두 수용할 정도로 있을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조종사들도 중령 초반까지만 조종을 하고 그 이후부터는 정책분야로 빠지는 상황이라 중, 대령 이상 급의 조종사들이 그렇게까지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