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소멸시효/중단 (문단 편집) === 중단사유 일반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 대표적인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는 재판에서 소송을 거는 것이다. 이를 재판상 청구라고 한다. 또한 판례는 권리행사설에 따르므로 반드시 소송의 목적물이 될 필요도 없다. 그리고 소송에는 보통의 [[이행의 소]]뿐만이 아니라, [[확인의 소]]나 [[형성의 소]]도 포함된다. 즉,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달라."라는 소송뿐만이 아니라,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한다."와 같은 [[확인의 소]], "원고는 공유물분할을 청구한다."와 같은 [[형성의 소]] 역시 원칙적으로 중단사유에 해당한다.([[https://casenote.kr/대법원/91다32053|91다32053판결]]) [[재심]] 역시 재판상 청구로 인정된다.([[https://casenote.kr/대법원/96다26961|96다26961판결]]) 즉, 법원은 재판상 청구의 범위에 대해서 꽤나 넓게 보고 있다. 만약 소송을 제기해서 한번 승리했다가, 다시 소멸시효의 기간이 다가오자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소의 이익]]이 있는 것으로 보아 해당 소는 허용된다.([[https://casenote.kr/대법원/2018다22008|2018다22008판결]]) 예를 들어, 원고인 철수가 피고인 영희를 상대로 한 10억원의 청구소송에서 2010년 5월 10일에 승소했다고 해보자. 그런데 (어떤 사유로 인해) 철수는 2020년 4월까지 해당 판결문으로 10억원을 받아내지 못했다. 소멸시효가 임박해오자 철수는 부랴부랴 같은 소송물로 2020년 5월 2일에 소를 제기했는데, 이 때에는 [[중복제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각하]]하지 않는다. 원래는 중복제소에 해당된다면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하는데, 위 같은 소송에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킬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최근의 판례는 단순히 재판상 청구만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도 가능하다고 보았다.([[https://casenote.kr/대법원/2015다232316|2015다232316판결]]) 즉, 위의 2018다22008판결의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의 이행소송'에 해당하고, 아래의 2015다232316판결의 경우에는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이라고 보아 둘 중 아무거나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분의 청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일부에 대해서만 시효중단의 효과가 있으나, 그 내용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일부청구임을 명시한 경우에는 ("1억원의 채무 중 7,000만원을 청구한다.") 일부분만에 대한 시효중단만 인정된다. 예컨대, 바로 앞의 예시에서는 7,000만원만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되고, 3,000만원에 대해서는 시효중단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채권 전부에 대해서 청구할 것이라고 해석된다면 채권 전부에 대한 소멸시효의 중단을 인정한다. 예를 들어, 원래는 "[[손해배상]]으로 1억원을 청구한다."라고만 했으나, 이후 [[청구취지]]의 변경으로 "손해액 감정결과에 따라 발생한 손해를 모두 청구한다."라고 바꾸었다. 이런 경우에는 전체 손해배상액에 대한 시효중단이 인정된다.([[https://casenote.kr/대법원/91다43695|91다43695판결]]) 재판 외의 청구(최고)도 시효 중단의 효과가 있다. 다만, 제174조에 의하여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나 기타 압류 등을 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상실한다. 자세한 내용은 후술. [[압류]]와 [[가압류]], [[가처분]] 및 채무의 승인 등도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에 해당한다. 자세한 내용은 후술.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민법 제326조^^,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질권의 행사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 밖에 개별 법률에서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들도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