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소방본부 (문단 편집) == 개요 == {{{+2 消防本部, Fire Department/Headquarters}}} 소방본부는 화재를 예방ㆍ경계ㆍ진압하는 일과 구조, 구급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 기구로 산하에 [[소방서]]를 거느리고 있다. 국가에 따라 소방국 등으로 번역되기도 한다. 대한민국의 소방본부는 [[광역자치단체]]마다 설치되며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직속이다. 2020년 이전에는 부시장, 부지사 산하에 있었으나 국가직전환과 함께 격상되었다. [[창원시]]처럼 인구가 많고 자치권한이 강한 [[기초자치단체]]에도 설치될 수 있으나 이 사례는 자진 통합을 이룬 창원시에게만 주어진 [[특례시#s-4.2.1|특례]]일 뿐이다.[* 경상남도에 속한 기초자치단체인 창원이 경남소방본부에서 분리되어 본부를 설립하였다. ] 이 특례도 시범적 특례이기 때문에 창원소방본부에는 타 광역소방본부의 직제가 아닌 일반 소방서의 직제가 적용된다. 소방본부와 소방서의 사이라고 볼 수 있다. 각 소방본부는 각 지자체 소속이다. 해당 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되기에 소방본부는 [[대한민국 소방청|소방청]] 소속이 아니다. 모든 소방공무원은 국가공무원이므로 [[소방청장]]이 임명권과 인사권을 가지고 있지만 각 소방본부 별로 시·도지사에 위임하는 형태로 되어있어 소방청장보다 시·도지사를 직접적인 상관으로 두고 있다. 단, 대형 재난으로 2개 이상의 소방본부 또는 전국의 소방력이 동원되었을 경우 소방청이 컨트롤타워로서 진두지휘할 수 있다. 119 신고를 받는 종합상황실은 소방본부 내에 존재하며 여기서 각 소방서, 안전센터 등으로 지휘, 관제를 한다. 이전에는 소방서마다 상황실이 따로 있어서 통합 관제에 어려움이 있었다. 지자체에 따라 소방재난본부, 소방안전본부, 소방본부 등 각기 다른 조직명을 가지고 있고 과, 실, 단 등 본부를 구성하고 있는 하부 조직의 이름과 역할도 본부마다 상이하여 행정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으며 또한 소방청의 통합 지휘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행정안전부]] 및 소방청은 소방관의 국가공무원 전환[* 완전 국가공무원이 아니라 교육공무원처럼 지방자치단체 소속 국가공무원이다. 애초에 세계적으로 소방방재는 지방자치사무다.]이 이뤄지는 2020년 4월 이후에 각 본부 명칭을 소방본부로 통합하고 하부 조직 체계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법률로서 확립할 예정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