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소방서 (문단 편집) == 소방서의 출동 == [[화재]] 및 사고, 응급환자 발생 시 신고자가 신고를 하면 해당 지자체에 설치된 소방본부 [[119]] 상황실 또는 관내 소방서 상황실에 통보되며 상황실에서는 신고자가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119 안전센터]]/[[119구조대]] 또는 소방서 본서 중앙센터에 출동지령과 신고 내용 및 상황을 통보해서 신고자가 있는 곳으로 [[소방차]] 및 [[구급차]]들을 출동시킨다. 이때 순찰 중인 [[경찰차]]도 초기 대응 및 현장 통제를 위해 무전을 받고 간다.[* 현재 112와 119의 무전 주파수가 통일되어 있다. 경찰-해경-소방의 연계성을 높인 것이다. 그래서 상황실도 실시간으로 상황을 공유한다. 세월호 사고 당시 [[해양경찰청]]과 전남소방본부가 통신 주파수가 달라 전남소방본부에서 신고를 받고 [[해양경찰청]] 상황실에 다시 연락해(경찰서 및 시청에도 이렇게 따로 전화를 했다. 현재는 실시간 중계) 3자 통화를 시켜주는 바람에 대응이 늦어진 것에 대해 세운 개선책이다.] 물론 전문적인 수사가 필요할 경우 담당 시.도 경찰청 과학수사과, [[경찰서]] 형사과에서 형사기동대가 출동해 수사를 한다. 대게 [[고독사]] 및 변사 등 사망사고라 경찰 수사 및 부검의의 부검이 필요한 경우 등이나 화재로 [[방화]] 및 실화 여부를 파악해야 하여 경찰관들이 전문적으로 범죄감식반 등을 동원해 수사해봐야 한다. 고독사 등 사망사고는 경찰관들이 병원 부검의를 대동해 나타나서 수사를 벌이며 119 소속 [[구급차]]는 철수하고 병원에서 가져온 전용 차량으로 시신을 수습해 영안실에 안치 후 부검을 벌여 사망원인을 밝힌다. 사망선고 및 부검은 [[의사]]만이 가능하고 특히 부검현장에는 담당 [[검찰청]][* 흔히 지방검찰청, 지청] 형사부 [[검사(법조인)|검사]]가 참여해야 한다. 소방서도 경찰서와 비슷하게 신고자가 있는 지역을 담당하는 소방차와 구급차가 출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행정구역이 달라도 바로 옆 지역이거나 거리상 다른 소방서 소속의 소방차 또는 구급차가 관할 소방서 소속의 차량보다 더 가까이 있는 경우 관할 소방서 소속의 차량이 앞서 들어온 신고로 인해 업무를 계속 진행하는 중일 때 신고자가 속한 지역에서 두 번째로 가까운 차량을 출동시키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충청남도]] [[청양군]]은 보령소방서 담당 청양119안전센터이나 구조대의 경우 보령시의 위치가 터무니없이 멀어서 인근 공주소방서 구조대가 출동한다. 그리고 울진의 경우도 울진소방서 설치 전 포항소방서 후포파출소 시절에는 포항보다 가까운 [[강원도]] [[삼척시]] 삼척소방서 구조대가 출동하기도 했다. 구급출동의 경우 신고자와 가까운 [[119 안전센터]]나 소방서 본서 구급대에서,[* 담당 안전센터 소속의 구급차가 출동 중이면 소방차가 나가고 본서나 근처 안전센터 혹은 가장 근접한 지역에서 이동 중이거나 병원에 있는 구급차에 무전을 쳐서 보낸다. 그래서 소방차에는 구급 장비가 실려있고 화재 진압대나 구조대는 응급구조사를 1인 이상 배치해야 한다.], 구조 출동의 경우 신고 지점을 관할하는 소방서의 [[119구조대]] 및 안전센터에서, [[화재]] 출동의 경우 신고 지점을 관할하는 안전센터와 인접 안전센터에서 동시에 출동시키며, 규모에 따라 아예 해당 지역의 소방서에 있는 소방차가 모두 출동하기도 한다. 물론 화재든 구조든 규모를 두고 광역1, 2, 3호로 나누며 광역3호는 정말 심각한 피해가 동반되거나 오랫동안 꺼지지 않는 화재나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발령된다. 때때로는 광역 3호로도 어려운, 이를 뛰어넘는 참사 규모의 화재가 발생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와 [[대구 지하철 참사]]가 있다. 물론 두 사고의 경우 그 당시인 [[1990년대]] 및 [[2000년대]]에는 [[2010년대]] 이후인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열악한 측면이 있었다. 현재의 경우 어지간한 사고가 아니면 광역 2호 이상이 발령되는 경우는 드물다.[* 이 당시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의 모든 소방차와 구급차가 사다리차를 제외하고 다 출동했고, 이마저도 지원이 더 필요해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및 심지어 [[충청북도]]에 속한 인접 지자체의 소방서에서도 출동해야 했고 중앙119구조대까지 왔었다. 인명 피해가 매우 컸던 만큼 심지어는 사설 구급차와 각 병원 구급차는 물론 경찰 순찰차와 미군기지와 국군대구병원의 군용 구급차 등 동원 할 수 있는 관련 수단은 다 동원했다. 소방차는 물론 대구광역시경 경찰특공대와 전의경대 그리고 미군과 국군의 육군 및 공군의 차량까지 동원되었다. 삼풍백화점 사고 당시에는 아예 중앙119구조대조차 없었던 시절이라 거의 전국의 모든 소방서에서 지원을 보냈다. 덕분에 안그래도 열악하기 그지없는 지방의 소방행정이 반쯤 정지 상태에 이르기까지 했다. 중앙119구조대(현.중앙119구조본부) 자체가 삼풍사고를 계기로 창설된 조직이다.] 광역 1호, 2호란 소방관들이 많이 쓰는 사안의 심각성을 뜻하는 단어이다. 예시를 들면 국군의 진돗개 경보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겠다.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 [[소방 비상 대응단계]] 내용으로.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