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소비세 (문단 편집) == 개요 == {{{+1 消費稅 / Consumption Tax}}} 일반적인 의미로 '''소비세'''는 [[소비]]에 대해 부과되는 모든 [[세금]]을 가리킨다. 보통 경제교과서에서는 재화(財貨)의 소비 또는 화폐의 지출로써 담세력(擔稅力)을 추량하여 과세하는 조세(租稅)로 정의된다. 이런 소비세는 과세대상에 따라 사업자가 공급하는 모든 재화와 용역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일반소비세와 개별 재화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로 분류되며 한국의 경우에는 전자를 [[부가가치세]]라 부르며, 후자는 사치재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주류에 부과되는 주세, 담배에 부과되는 담배소비세, 차량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이 있다. 또한 과세방법에 따라 소비자 본인이 직접 납부하는 직접 소비세 및 징수 납부 의무자가 대신 납부하는 간접 소비세로 분류 할 수있다. 일본의 '''소비세'''는 재화의 가격과 별도로 납입해야 함으로 직접 소비세에 해당된다. 이러한 소비세는 2014년 현재 전세계 160여개국에서 도입된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2012년 기준으로 OECD 가입국 평균 세수의 약 31 %를 차지하며, 총 GDP의 6.6 %에 해당하는 걸로 조사되었다.[* 국제경제협력기구(OECD)의 2014년 보고서인 Consumption Tax Trends 2014 출처.] 소비세가 가장 높은 나라는 [[헝가리]]로, 27%의 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 국가마다 명칭이 다르다. 한국은 [[부가가치세]], 일본은 소비세.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