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문단 편집) == 사업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5항). 1.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등에 대한 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ㆍ조사ㆍ평가 및 홍보 나.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등에 대한 지원사업 효과에 관한 평가 2.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전통시장등의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파견 3. 전통시장 등의 경영 현대화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ㆍ교육 4.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 5.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 운영 6. 소상공인의 업종별 창업지침 개발ㆍ보급 및 점포 개선 7. 소상공인의 기술 개발 및 업종 간의 교류 지원 8. 소상공인의 공동구매 및 유통물류센터 구축 등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 8의2. 소상공인의 해외시장 진출 및 해외 유통망 구축 지원 9. 소상공인에 적합한 새로운 사업의 발굴 및 보급 10.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한 지원 11. 전통시장 등의 상인 자조(自助) 조직 육성 1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문화관광형시장의 육성 13.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1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