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소송방지바람 (문단 편집) == 정말로 운영자가 잡혀가는가? ==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인 인터넷상의 홈페이지 운영자가 자신이 관리하는 전자게시판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게재된 것을 방치하였을 때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하기 위하여는 그 운영자에게 그 게시물을 삭제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여야 하고, 그의 삭제의무가 있는지는 게시의 목적, 내용, 게시기간과 방법,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게시자와 피해자의 관계, 반론 또는 삭제 요구의 유무 등 게시에 관련한 쌍방의 대응태도, 당해 사이트의 성격 및 규모·영리 목적의 유무, 개방정도, 운영자가 게시물의 내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시점, 삭제의 기술적·경제적 난이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단지 홈페이지 운영자가 제공하는 게시판에 다른 사람에 의하여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 게시되고 그 운영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항상 운영자가 그 글을 즉시 삭제할 의무를 지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 [br]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다72194 판결)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자면 어지간히 삭제의무를 방치한 경우가 아니면 운영진이 잡혀갈 가능성은 적다. 하지만 이래저래 [[민폐]]인 건 마찬가지. 물론 직접 게시물을 작성한 사람이 잡혀가는 건 별개 문제다. 작성자의 [[아이피]]는 꼬박꼬박 남고, 이를 근거로 수사기관에서 글을 쓴 사람의 주소지로 쳐들어 갈 수 있다. 이런 일이 벌어질까 염려하는 의미에서 주의를 당부하는 글이었으나 변질되어 쓰이던 [[리그베다 위키]]발 악습이라 할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