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소음 (문단 편집) === 교통 소음 === * 도로 위에서나 기차 등 기타 인간이 다니는 곳에서 나는 소음. * 타이어와 노면 사이에서 나는 마찰 소음 * 철차륜과 철로 사이에서 나는 마찰 소음 * 자동차의 [[경적]]이나 기차의 [[기적]] * [[철도건널목]]의 경보음 * [[사이렌]] * [[비행기]]나 [[헬리콥터]]에서 나는 소음. * [[소닉붐]] * 내연기관 자동차, [[모터사이클]],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의 배기음[* 125cc미만은 102dB 이상, 125cc이상은 105dB 이상]. 특히 [[머플러]]를 개조한 차량일 수록 심하다.([[폭주족]]) 국내에서는 다른 나라에서는 거의 규제하지 않는 배기소음으로 자동차의 소음을 규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현실과 많이 동떨어진 규제이다. 배기소음규제는 자동차가 정지된 상태에서 일정 기준 이상 가속패달을 밟거나 스로틀을 감아 배기구에서 방출되는 음압을 감지하여 법령에서 고시한 데시벨을 초과할 경우 차량을 제조하거나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제이다. 그런데 이렇게 측정하는 방식은 자동차가 실제 운행할 때에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 소음이다. 대부분의 주행환경, 예를 들어 도심에서 50km/h 이하로 주행하거나 심지어 고속도로에서 140km/h 이하로 주행할 때조차 거의 일어날 일이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러한 배기소음규제가 강화될 경우 차량 제조사에서는 배기구에서 발생하는 음압을 줄이기 위해 차량의 출력을 감소시키거나 가속 성능을 줄이는 방식으로 차량을 설계하게 된다. 그러면 운전자는 동일한 가속을 하거나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더 많이 가속패달을 밟거나 스로틀을 감아야 하는 상황이 온다. 그럼 결국 실제 도로에서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빈도가 늘어나 환경부의 의도와는 다르게 소음에 더욱 노출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배기소음규제 보다는 실제 주행환경에서 소음을 측정하여 발생하는 음암을 기준으로 규제를 해야하고 실제로 많은 국가에서 이런 식으로 소음을 규제하고 있으나 한국의 정부는 바꿀 생각이 없다. 특히 환경부는 2024년부터 이륜자동차의 배기소음규제를 현재 최대 105데시벨에서 95데시벨로 강화하려는 입법예고를 마쳤는데, 이것이 실제로 시행될 경우 새로 제작된 이륜자동차는 출력이 다운된 상태로 출시되어 같은 속도로 주행하는데 훨씬 더 많이 스로틀을 감아야하고 결국 더 많은 소음에 노출되는 참사가 일어나게 된다. 교통 소음의 증가를 걱정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같은 문제를 우려해 환경부의 입법예고를 반대하고 있지만 환경부는 묵묵부답이다. 교통소음은 [[차량기지]], [[차고지]], [[주차장]], [[경찰서]], [[소방서]], [[병원]], [[철도건널목]], [[공항]], [[운전면허시험장]] 등에 대한 [[님비현상]]의 직접적 원인이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