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소작 (문단 편집) ===== 당송교체기 이후 ===== 금나라가 멸망하고 북중국이 황폐화되었을 때도 원나라에서는 강남의 상업발전을 더욱 독려하여서 기업형 지주가 두드러졌다. [[원명교체기]]에 주원장에 의해 상업이 대거 통제되고, 농촌 대지주에 대한 토지몰수와 막대한 과세가 실시되고 상거래와 국제무역이 억제됨에 따라 지주들의 경제적 위세가 약해지고 농촌의 빈부격차가 줄어주는등 정책적으로 소농육성에 주력하였다. 특히 송나라 이후부터 원, 명나라 시기에는 은의 유통이 원활해져, 명대에 이르면 수확물 대신 은으로 소작료를 지불하는 모습도 관찰되고, 특히 명나라 때부터는 장강 이북 즉 과거의 중원지역의 밭들 조차 소규모 농토로 분할되어 가며 소작료의 금납화가 가장 잘 이루어지는 지역으로 변모하였다. 18~19세기 조선과 일본에서 각기 농업생산량 정체로 인한 인구수 정체가 포착되지만, 중국은 도리어 소작농을 중심으로한 간척지 개간사업과 산간지역의 지속적 개간과 수리시설 확충 사업으로 인구압이 증가하면서도 인구는 지속적인 상승세를 띄었다. 이모작으로서 땅에 질소를 투하하기 위해 땅콩과 팥을 심고, 사람과 동물의 배설물을 이용하고, 수리조합등을 개설하여 관개시설을 더 정교하게 만드는 등 농업생산성 강화를 위한 발전이 이루어졌고 원/명시기에는 송나라때보다 농업생산성이 더 올라가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더불어 앞서 말한대로 벼나 밀이 재배가 불가능한 지역은 사탕수수나 그외 돈으로 바꿀 수 있는 환금성 혹은 상품성 작물을 재배하고 시장에서 식량을 구입하는 농가도 늘어났다. 청나라 말기의 경제불황과 백련교도의 난, 태평천국의 난등으로 전국이 폐패해진 이후에도 지주-소작의 관계는 중화민국 시기까지 이어졌는데, 추후 [[중국 국민당]]은 토지개혁법안을 만들어 놓고 지주-소작 관계의 소작농을 자영농으로 만들기 위해 농토를 농민들에게 분배하려 했으나, 행정력이 부족하고 경제적으로 막강한 권력을 지닌 지주 계급의 반발을 두려워하여 실시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중국 공산당]]이 집권한 이후 지주들의 토지를 무상몰수하여, 천년 이상 지속되던 소작제도는 폐지되었다. 국민당의 개혁법안은 농민에게 농토를 나눠주어 소작농민들을 자영농민으로 전환해 육성하고자 하는 방식이었으나, 공산당은 [[집단 농장]]제로 이를테면 국가가 관리하는 농토에서 농민들이 일괄적으로 농사를 짓고 일정한 양의 수확물을 분배받는 공산주의적 개념이었다. 현재는 개혁개방 이래로 자본주의화되어 토지는 국가소유지만 개별 농민의 이윤추구적 농업으로 전환되었다.[* 80년대 후반에 도입된 '가정연산승포책임제']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