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소추 (문단 편집) === [[헌법]] === 국회가 고급공무원에 대한 탄핵의 발의를 하여 [[헌법재판소]]에 그들의 [[파면]]을 구하는 행위이다(헌법 65조). 탄핵의 대상자는 보통의 파면절차로 처리하기 곤란하거나, 보통의 검찰기관이 소추하기 어려운 고급공무원들이다. 탄핵소추는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국회의 중요한 정부감독의 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탄핵소추를 발의하고,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대통령이 아닌 경우는 재적의원 1/3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가결된 탄핵소추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 [[헌법재판소]]로 넘어간다. 헌법재판소 6인의 재판관이 탄핵을 인용하면 해당 공직자는 해당 직으로부터 파면된다. 그러나 민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 [[탄핵]] 문서 참고.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