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소현세자 (문단 편집) === 소현세자가 천주교와 관련없다는 주장과 반론 === <인조실록> 1645년 7월 22일 기사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소현세자가 죽은 뒤에 어떤 요망스러운 무당이 말하기를 “세자가 [[베이징시|북경]]에서 올 때에 금수(錦繡, 수놓은 비단)를 많이 구입해 왔는데, 이 물건이 빌미가 되어 흉화를 당하게 된 것이니, 이것들을 빨리 물에 띄워버리거나 불에 태워서 신(神)에게 사죄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흉화가 또 그치지 않을 것이다” 하였다. 애란이 이 말을 듣고 [[민회빈 강씨|강빈]]에게 고하자, 강빈은 그 말을 믿고 그 금수(錦繡)를 모조리 찾아내어 애란에게 주면서 무당의 말과 같이 하도록 하였다. 이 실록 기록을 근거로 소현세자가 천주교인이었다면 [[민회빈 강씨|강빈]]이 무당의 말을 따를 이유가 없었다고 해석하는 의견이 있다. 다만 저 실록 기록만 가지고 소현세자가 [[천주교]]와 무관했다고 단정하기엔 설득력이 떨어진다. 일단 이것은 소현세자가 죽고 정치적으로 숙청당하던 과정에 있던 [[민회빈 강씨|강빈]]이 불안한 상황에서 한 행동이기 때문이다. [[천주교]]가 모태신앙일 정도로 익숙하다면 무당의 말에 의지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아담 샬]] 회고에 따른다 해도 당시 소현세자 역시 [[천주교]] 입문 단계에 불과했고, 이때 [[민회빈 강씨|강빈]]은 그 소현세자조차 비명에 잃고 정상적이기 힘든 상태였다. 게다가 실록 자체가 어떻게든 [[민회빈 강씨|강빈]]을 사치하고 무당을 맹신하는 어리석은 여인으로 몰아가기 위한 악의적인 내용일 수 있는데, 실록 전체를 보면 애란이 인조에게 국문받은 이유가 좀 애매하다. 무당의 말을 곧이곧대로 [[민회빈 강씨|강빈]]에게 전달해서인지, 아니면 무당과 손잡고, [[민회빈 강씨|강빈]]이 내다버린 금수(錦繡)에 저주를 걸어 [[소용 조씨]]를 아프게 했다는 이유로 국문받은 건지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저 일로 피해를 본 건, 본래 [[소용 조씨]]의 사람임에도, [[민회빈 강씨|강빈]]을 더 좋아하게 된 바람에 [[소용 조씨]]의 눈밖에 난 애란 하나였다. 다시금 덧붙이자면, 설령 [[민회빈 강씨|강빈]]이 금수(錦繡)를 죄다 내다버린 이유가 절망감 등의 모종의 심경 변화 때문이 아니고, 불안감에 무당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은 때문이라 하더라도, 이는 [[민회빈 강씨|강빈]]이 소현세자와 함께 [[천주교]]에 귀의했는지 여부와, 별개로 볼 수 있다. 오늘날 천주교도들도 기도와 별개로 전통적인 미신을 병행해 믿는 경우가 왕왕 있으니까. 게다가 소현세자와 [[민회빈 강씨|강빈]]은 천주교 교리를 제대로 배우거나 영세를 받은 것도 아닌, 이제 막 신앙에 대해 겉핥기로 배운 사람들이었다. 또, [[민회빈 강씨|강빈]]은 당시 왕실 여인들과 마찬가지로, [[청나라]]에 볼모로 가기 전부터 습관적으로 민간신앙에 잘 의존했다. 실제로 [[민회빈 강씨|강빈]]의 언행을 보면 평소에도 소소한 미신을 잘 믿는, 황무지 농장을 개간하는 의연한 여장부 이미지와 좀 다른 귀여운(?) 구석이 있는데, 이는 [[숙종(조선)|숙종]]의 어머니 [[명성왕후]]나, [[경종(조선)|경종]]의 생모 [[장희빈|희빈 장씨]]에게도 발견되는 포인트다. [[명성왕후]]는 심지어 이 미신 때문에 아들이 [[천연두]]에 걸렸을 때 무당 말에 따라 얼음물에 들어가서 물을 머리에 끼얹고 기도하다가 감기 합병증으로 [[폐렴]]에 걸려 사망했다. 또다른 가능성은 여기서 말하는 금수가 실제로는 비단 따위가 아니라 '''성화 등의 천주교 성물'''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천주교]] 성물을 갖고 있는 것이 또다른 정치적 공격의 빌미가 될 까봐 없애버린 것을 [[소용 조씨]] 측에서 어떻게 알아내어 오랑캐 사치품이라고 [[인조]]에게 모함했을 가능성도 고려해봐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