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속도위반 (문단 편집) === 제한속도 20 ~ 40km내 초과 === || 종류 || 벌점 || 과태료 || 범칙금 || ||승합차,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 15점 / 30점[*A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 8만원 / 11만원[*A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 7만원 / 10만원[*A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 || 15점 / 30점[*A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 7만원 / 10만원[*A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 6만원 / 9만원[*A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 ||이륜차, 원동기장치자동차 || 15점 / 30점[*A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 5만원 / 7만원[*A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 4만원 / 6만원[*A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 ||자전거 등 || - || - || 3만원 || 여기서부터는 [[12대 중과실]]에 포함되며, 암행순찰차를 포함한 교통순찰차를 이용한 단속 시 정차시켜서 범칙금/벌점처분을 하므로 벌점 및 범칙금 고지가 이뤄진다.[* 단, 앞에서 언급했듯이 벌점은 현장에서 '''[[경찰]]에 검거'''되거나, '''운전자를 식별할 수 있을 경우'''에만 해당되며, 운전자 식별이 불가능할 경우, 과태료 처분에서 끝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