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속도위반 (문단 편집) == 승용차 이외의 과속 == [[시내버스]]의 경우 과거 안전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시절에는 과속하는 업체가 정말 많았다. 수도권의 경우 7권역(고양, 파주)[* 이 동네는 과거 거의 '''모든''' 업체가 과속을 일삼았으며, 마을버스 업체와 KD 운송그룹 노선(!)도 과속을 할 정도였다. 가장 대표적인 업체는 [[명성운수]]와 [[신성교통]].], 성남[* 스피드 3성([[동성교통]], [[대성운수]], [[남성버스]]) 및 [[성남시내버스]]. [[https://imnews.imbc.com/replay/2001/nwdesk/article/1874717_30743.html|과거 분위기를 보여주는 뉴스이다.]]], 수원/안산/평택[* [[경진여객]], [[성우운수]], [[삼경운수]], [[태화상운(안산)|태화상운]], [[협진여객]]] 등 지역의 시내버스가 과속이 매우 심했다. 인천의 경우 [[강인여객]] 계열 업체등이 속도위반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다. 비수도권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불친절하기로 유명한 '''[[천안시 시내버스]]'''가 가장 악명이 높다. 서울의 경우 과거 과속을 일삼았던 업체가 존재했었으나, 현재는 준공영제가 시행되어서 대부분 정속주행하는 경우가 많다. 경찰차, 구급차, 소방차 등의 [[긴급자동차]]도 일반 승용차와 같은 과속 규정이 적용되긴 하나 '''직무에 들어가면 모두 무효'''다. 출동 명령이 떨어지고 사이렌을 켜는 그 순간부터 특례가 적용된다. 사람의 안전이 달려 있는 순간이니 재빨리 처리하기 위해 몇 조항을 적용하지 않으며, 거기에 과속도 포함된다. 물론 과속딱지가 날아오긴 하지만, 기록만 제출하여도 법에 따라 무효 처리된다. [[자전거]]의 경우는 현재 법률상 속도를 제한하지는 않는다. 그도 그럴 것이 자전거의 특성상 자동차로 끌어주거나 타는 사람이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지 않는 한 지나치게 빨라지는 경우는 없다. 다만 [[한강]] 주변의 자전거도로의 경우 '''권장속도'''가 있다. 바로 20km/h. 물론 긴 내리막길에서 중력의 도움을 받아 100km/h로 꽂아내려가는 등의 객기를 부리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그러다가 페달도 헛돌고 브레이크도 잘 안먹혀서 사고가 나는 것이니 안전을 위해 자동차 제한속도와 같다 생각하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자. 엄밀히 말하자면 자전거는 공도 기준으로 화물차 제한속도와 같다고 보면 된다. 자전거이면서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동시 취급받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속도제한장치(25km/h) 부착이 의무이고, 도로의 제한속도 위반시 범칙금도 존재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개인이 속도 제한장치를 해제해도 불법이 아니다. 대신 속도제한장치를 해제할 시 PM 인증이 사라져 자전거도로 주행은 불가능하며, 이것을 위반하고 자전거도로를 주행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고 사고 발생시 12대 중과실로 처리될 수 있다. [[기차]]의 경우 '''다른 그 무엇보다도 제한속도를 잘 지켜야 한다.''' 자동차나 버스와는 다르게 수백 명이 탈 수 있다보니 제한속도를 안 지켜서 사고가 발생하면 그야말로 {{{#red '''대참사'''}}}가 벌어진다. 더군다나 무게가 상당하거니와 '''마찰력이 굉장히 약한 철륜(쇠바퀴)를 사용'''하기에 교통수단 중 '''급브레이크가 가장 약한 축'''에 속한다. 이렇기에 브레이크를 최대로 걸어제껴도 사고를 피할 확률이 '''극도로 낮다.'''[* 여객 또는 화물 일반열차의 경우 '''비상제동시''' 100km/h 기준 약 336m 가량의 제동거리를 가진다.][* 거기에 [[KTX]]의 경우 정상운행(270~300km/h) 기준 비상제동시 약 '''3.3km'''의 제동거리를 가진다. 시간으로는 1분 40초 내외.][* 기차의 비상제동은 한번 실시하면 브레이크의 공기압 등을 모두 소진하는 등 차내의 '''모든 제동시스템이 풀파워로 동시에''' 사용되며, 사용 후에는 제동시스템(특히 브레이크 공기압 등)을 복구하기 전까지 기차는 출발할 수도 없다. 철로 내 [[자살|투신자 발견]]이나 낙석 발견 등의 비상상황이 아니면 사용하지 않는다.] [[토사 쿠로시오 철도 스쿠모역 충돌사고]], [[JR 후쿠치야마선 탈선사고]], [[스트라스부르 TGV 탈선 사고]], [[스페인 갈리시아 고속열차 탈선사고]], [[필라델피아 암트랙 탈선사고]], [[발렌시아 지하철 탈선 사고]], 국내의 [[율촌역 무궁화호 탈선 사고]]가 이런 과속으로 일어난 사고다. 이토록 사고시 피해가 크기 때문에 설계부터 여유를 두고, 과속이나 이상 발생시에 시스템이 자동으로 제동을 거는 일도 있다. [[선박]]은 특성상 급정거나 급선회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너무 빨리 가면 암초나 타 선박과 충돌할 위험도 높아지고 또한 파도의 영향으로 선박이 전복될 가능성이 생긴다. 그리고 해양 생물들, 특히 [[https://www.newstree.kr/newsView/ntr202310200017|몸집이 거대한 고래 등의 생물에 부상을 입힐 가능성이 높아진다.]] 대체로 국내 내항들은 파도 등의 영향을 고려해 8노트(약 시속 14km)~10노트(약 시속 18km)로 속도를 제한하고 있으며 [[http://www.newswide.kr/news/articleView.html?idxno=1551|실제 단속도]] [[https://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863058|이루어지고]]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71025000253|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항공기]]의 경우 너무 빨리 날면 기체가 속도 저항으로 인해 버티지 못하고 부서져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속도가 너무 높아지면 계기에 과속 경보를 띄운다.[* [[아마존 상공 공중충돌 사고|지면에 빠른 속도로 곤두박질쳐도]] 과속 경보가 나올 수 있다.] 항공기의 제한 속도는 고도별로 다른데, 일반적으로 더 높은 고도에서 더 빠르게 날 수 있다. 이는 높은 고도일수록 공기가 희박해 빠르게 비행해도 기체에 부담이 적기 때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