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속도위반 (문단 편집) === 속도 측정방법 === * 고정식 과속 단속 카메라 * 고정식 과속 단속 카메라는 단일로에서는 과속 단속 기능만 있으며 신호교차로에서는 [[신호위반]] 단속 기능까지 겸한다. 드물게 [[지정차로제]] 위반 단속을 겸하는 경우도 있다. * 루프식 금속으로 된 자동차가 [[전자기 유도|루프 형태로 된 센서를 지나가면서 발생시키는 자기선속의 변화]]를 감지하여 속도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2개 루프 센서를 연달아 밟고지나가면 두 루프 센서 사이의 거리와 시간차를 이용해 속도를 측정할 수 있다. 이때 측정된 속도가 제한속도보다 빠르면 단속표지판 구조물에 설치된 카메라와 연동해 번호판을 식별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자동차가 루프 위를 지나지 않고 차로와 차로 사이로 지나가면 단속을 회피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또한 도로 재 포장시 루프 센서도 재 매립이 요구되는 번거로움도 있다. 현재는 구형 방식으로 점차 퇴출되고 있다. * 레이저 방식 적외선 레이저를 발사하여 차체에 부딪힌 후 반사되는 레이저의 시간차를 분석하여 속도를 감지하는 방식이다. * 레이더 방식 2018년부터 신규 레이더 방식이 도입되었다.[* 2007년 10월 23일 개발 내용이 첫 보도되었고 대략 2008년 즈음 상용화될 예정이었으나 모종의 이유로 2017년까지 도입 및 상용화가 무산되었다.] 장비에 장착된 사각형 모양의 주파수변조방식(FMCW) 레이더 장치로 속도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아스팔트에 루프 센서 매립이 필요 없으며 레이더로 특정 구역 전부를 측정하기 때문에 차로와 차로 사이로 지나가면 단속을 회피할 수 있는 단점을 보완한다.[* 진우산전 제작 제품은 카메라&적외선 LED 조명 본체와 레이더 장치가 따로 분리되어 있다.] 구형 방식에서 대략 2019년까지 구형 루프 센서 방식과 레이더 방식이 병행 설치되었는데 2020년대로 넘어와서는 구형 방식 설치은 거의 중단되고[* 아직까지 소규모로 입찰이 이루어지고, 2021년 하반기에 공항대로 송정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김포공항 방면)에 구형 방식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었다.] 일부 기존의 단속장비도 신형 레이더 방식으로 교체되고 있다.[* 경찰서의 재량에 따라 기존 레이더 방식으로 계속 사용되거나(도로 재포장 후 센서가 재 매립되는 경우) 레이더 방식으로 교체된다.] 현재 확인된 레이더형 제작 업체는 건아정보기술, 아프로시스템즈, 렉스젠, 토페스, 진우산전, 세오, 알티솔루션 등이 있다.[* 이들은 과거 루프 센서 방식 제품 제작을 담당하였다. 건아정보기술과 아프로시스템즈 레이더형 제품은 서로 설계 방식을 공유하는지 외관과 구조 형태가 거의 비슷하다. 진우산전 레이더형 단속 카메라 제품은 카메라 본체와 레이더 센서 보조 장치가 분리되어 있다.] * 후면 단속 카메라 고정식 과속 단속 카메라는 이제까지 기술상의 어려움 때문에 전면에서 속도를 감지하고 전면번호판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단속이 이뤄졌으나, 카메라만 지나면 다시 속도를 올리는 [[캥거루 운전]]을 막을 수가 없고 특히 후면번호판만 설치하는 [[이륜자동차]]를 단속할 수 없어 이륜자동차는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2022년부터 레이더식 단속 카메라를 반대 방향으로 장착한 후면단속카메라를 시범적으로 설치하였고 2023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후면단속카메라는 고성능 프로그램이 탑재되어 낮은 해상도에서도 번호판을 식별할 수 있다.[[https://youtu.be/mMuwhNPnPIc|#]] * 이동식 과속 단속 카메라 장비에서 적외선 레이저를(내지 위의 레이더 카메라와 같은 형태, 쉽게 말해서 레이더 카메라를 이동식으로 설치와 철수가 가능하도록 포터블 장비로 만든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쏴 레이저가 돌아오는 시간과 거리로 속도를 계산한다. 단속 구역을 카메라보다 훨씬 많이 만들어두고 카메라를 임의로 옮기는 방식으로 단속하기때문에 '이동식'이라고 불린다. 따라서 이동식 카메라는 단속 구간임에도 박스에 카메라가 없어 실제로 단속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박스형 장비 없이 이동식 단속 구간으로 지정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 알림에서 '이동식 과속 단속 구간'이라고 송출될 때 아무것도 없는 경우도 있다. 대부분의 네비게이션에서 고정식은 빨간색, 이동식은 파란색 표지판 모양, 박스형은 빨간색에 카메라 아이콘 추가된 모양 등으로 표시 및 음성 안내를 해서 구별이 가능하다. * 이동식 경찰이 직접 경찰차 끌고 나와서 갓길에 카메라를 삼각대로 세워둔 뒤(또는 사실상 도로 위에 조그마한 박스를 놓아두듯이 살포시 조그마하게 놓아두는 수준으로 놓아두기도 한다) 단속하는 아주 전통적인 방식. 도로에 갓길을 여유있게 만들어 두거나, 회차 시설 등에서, 또는 고속화도로 이상의 도로일 경우 순찰차 전용이라 써둔 둔덕을 만들어 두고 그 위에 순찰차를 올려둔 뒤 장비를 갖고 나와서 설치해 두고 경찰은 차에 들어가서 죽치거나 하는 식이다. 단속고지의 경우 도로변에 주차금지판 같은 것에 단속 중임을 고지할 수 있도록 흔히 보는 플라스틱 주차금지 판때기 등에 써붙여서 세워두거나 아예 고정식 카메라의 안내처럼 고지 정도는 상도로변에 정규 표지판 형태로 상시 붙여두되[* 거꾸로 고지하고 단속 안하는 건 법률 상 아무 하자 없으니 걍 계속 붙여두고 어쨌든 단속 전 고지만 하면 됐다는 마인드. 가끔 가다 보면 주차 판떼기도 걍 묶어두고 방치하는 것이 눈에 훤히 보이기도 한다.] 단속만 랜덤으로 나와서 하기도 한다. * 박스식 위의 이동식에서 약간 진일보하게 발전(?)하여 박스형태로 발전한 형태. 단속 장비는 동일하기에 별거 없긴 하다. 이동식 카메라를 넣어둘 수 있는 철제 함석 내지 스뎅의 카메라 집(?)이 생겼다는 것 뿐. 역시 카메라보다 많이 만들어두고 랜덤으로 돌아가면서 단속하는 형태. 역시 이동식과 동일하게 경찰이 직접 나와서 설치 후 다시 회수하여 단속 데이터를 뽑아내어 고지서를 날려야 하지만 카메라 집(?)이 생긴 덕분인지 경찰이 굳이 거기서 카메라 철수 전까지 죽치지 않고 있어도 된다는 장점(?)은 있다. 집을 만들어두어서 그런지 경찰이 그대로 대기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카메라만 넣어두고 경찰은 철수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다 가끔 [[https://youtu.be/AZih5ZbKGSY|도둑맞는]] 경우도 존재한다~~ * [[스피드 건]] 휴대용 속도계를 이용하여 다가오는 차량의 속도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무인단속기가 발달하지 못했던 90년대까지는 이런식으로 경찰관이 직접 스피드건으로 단속을 시행했다. 배터리의 잦은 방전, 불편한 휴대성, 단속경찰관의 안전 우려 때문에 00년대부터는 사장되었다. * 구간지점단속 카메라 구간이 시작하는 지점과 중간지점, 끝나는 지점에 설치된 카메라들로 평균속도를 계산한다. 이 뿐만 아니라 각 시점과 종점에서의 지점속도도 측정하여 어느 하나라도 제한속도를 초과하면 단속된다. 구형 루프 센서용은 1대당 최대 1차선, 레이더형은 1대당 최대 2차선까지 인식되는 것으로 보인다. * [[암행순찰차]]/교통순찰차 장착용 단속 카메라 암행순찰차량 내부의 사물인식 기능이 탑재된 이동형 단속카메라를 이용해 과속차량을 잡는다. 한국 지방도의 경우 속도제한 시속 70~80 이하로 지정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100 이상을 밟고 카메라앞에서만 속도를 줄이는 일명 [[캥거루 운전]]을 하다가 어느 날 암행차에 단속되는 경우가 있다. 2021년부터 암행순찰차가 고속도로순찰대는 물론 각 시도경찰청까지 확대 배치되고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는 물론 국도, 지방도, 시내도로에서도 단속을 하고 있다. 2022년까지는 암행순찰차에만 설치가 되었는데 2023년부터 일반교통순찰차에도 탑재되기 시작해 거의 모든 간선도로에서 상시로 과속을 단속하고 있는 셈이다. 제한속도에서 40킬로미터 이내로 초과하는 경우에는 번호판만 촬영한 다음 소유주에게 과태료고지서를 송달하고 그 이상 과속부터는 잡아다 세운다. 일본에서는 더 나아가 [[싸이카]]에도 과속단속장비를 설치해 위반차량을 추격해 속도를 감지하고 단속하고 있다. * 헬리콥터, 드론 상공에서 과속단속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주로 과속단속보다는 [[지정차로제]] 위반, 전용차로 위반, 난폭 운전, 끼어들기, 진로변경 위반 등을 포착해 현장 교통순찰차에게 번호를 전파해 검거하는데 쓰인다. * 육안측정 교통사고 조사시에도 사용되는 방법으로, 블랙박스 영상 기반으로 스톱워치와 도로점선길이을 이용해 대략적인 속도를 측정한다. * 차량계기판 속도계 자동차 바퀴에 장착된 센서를 통해 속도를 측정한다. 차량의 노후화나 타이어 규격이 변경되면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 GPS 상용 GPS를 이용하기 때문에 위치 측정 오차가 정밀하지 않다. 2차원 지도에서 구현으로 도로의 등판각 오차가 반영되지 않는다. 자동차 제조사에서는 과속 방지를 위해 실제 속도보다 높은 값을 계기판으로 보정하여 표시하는 경우가 많고, 설사 그런 보정이 없더라도 오차가 발생하기 쉬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 단속 장비 역시 오차를 염두에 두기 때문에 전국 어떤 단속 장비라도 제한속도에 딱 맞춰서 단속을 하지는 않는다. 실제로는 이런 계기오차와 장비의 신뢰도를 고려하여 약 10km/h나 10%정도의 허용 범위를 두어 단속을 시행하는데[* 물론 정확하지 않지만, 제한속도가 높을수록 여유치가 넓다고 알려져 있다.] 이 여유의 정확한 값은 편법 방지를 위해 경찰청이나 도로교통공단에서 공개를 거절하고 있으며 앞서 말한 수치 역시 국내 운전자들의 경험 등을 토대로 역산출한 것이다. [[독일]]은 단속 방법에 따라 [[https://www.bussgeldkatalog.org/blitzer/#toleranzabzug_beim_blitzer|제한속도 3~5km/h 초과까지 단속 안 한다(독일어)]]. [[스페인]]은 제한속도 90km/h 이하는 7km/h 초과까지 단속 안 하고, 100km/h는 8km/h, 110km/h는 9km/h, 120km/h는 10km/h 초과까지 단속 안 한다.[[https://blog.naver.com/lexima/220278299723|네이버 블로그]]. [[이탈리아]], [[스위스]]는 제한속도 5km/h 초과까지 단속 안 하고, 고지서(딱지)에 허용 오차가 적혀 있다[[https://blog.naver.com/miswiss/221905833200|네이버 블로그(스위스)]][[https://blog.naver.com/sestosenso/221665374103|네이버 블로그(이탈리아)]].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