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손실보상 (문단 편집) == 역사 == 시민적 [[법치국가]]가 성립되고 [[헌법]]이 제정됨에 따라 재산권은 헌법상의 권리인 기본권으로 보장되었다. 이와 더불어 [[공용침해|공공의 필요를 위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상을 하도록 하는 손실보상의 근거규정이 마련되었다. 손실보상은 [[행정주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가 공공의 필요에 따라 적법한 [[공용침해]]를 했을 때, [[사인]][* [[일반인]]]의 '''재산권'''에 손실을 입혔다면 그 손실에 대해 보상해주는 제도이다.[* 반면 '''위법한 공용침해'''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이러한 손실보상의 역사적 시작을 1789년 [[프랑스 인권 선언]] 제13조에서 찾고 있다. 19세기 말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에서는 적법한 공행정작용에 대한 재산권 침해로 인하여 발생된 특별한 희생에 대해 공화국헌법 제153조에 근거하여 보상을 하였다. 1948년 우리나라 [[제헌 헌법]]에서는 제15조 제3항에서 "공공필요에 의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수용 또는 제한함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당한 보상을 지급함으로써 행한다."라고 하여 손실보상제도를 도입하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