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문단 편집) == 사업 ==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 * 폐기물처리시설 및 이에 부속되는 시설의 설치·관리 * 폐기물을 자원화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 * 주민 지원 기금의 조성 및 주변 영향 지역에 대한 지원 * 다음 각 목의 결정 및 징수 *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에 필요한 반입수수료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가산금 * 시·도지사, 시장·군수·자치구청장 또는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부담금]] *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의 환경 관리 * 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복토용 흙과 모래를 확보하기 위한 취토장(取土場)의 개발 및 운영 * 수도권매립지의 사후 관리 * 수도권매립지 안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 그 밖에 수도권매립지의 설치·관리와 관련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 이상의 사업을 위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설계, 책임감리, 환경오염물질의 측정·분석 및 기술지원 등 부수(附隨)된 업무 공사는 위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 사업과 관련된 사업에 출자하거나 출연(出捐)할 수 있으며(같은 조 제2항),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