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수도자 (문단 편집) === 특징 === 일반적으로 [[남성]]은 [[수사]](修士, Brother), [[여성]]은 [[수녀]](修女, Sister)라고 칭하며 [[수도복]]을 입고 다닌다. 학교마다 [[교복]]이 다른 것처럼 [[수도회]]마다 수도복이 조금씩 다르며,[* 같은 지역에 있는 [[성당]]인데 수녀님들의 옷이 다르다면 각각 다른 수녀회랑 계약해서라고 보면 된다.] 아예 [[수도복]] 없이 사복을 입는 수도회도 있다.[* 예를 들어 [[서울]] [[성심여자중학교]]ㆍ[[성심여자고등학교]]를 운영하는 [[성심수녀회]]. 겉모습만 언뜻 보면 일반 여성과 잘 구분되지 않는다. 다만 성심여중고 졸업생의 증언에 의하면, "무언가 일반인과 다른 분위기를 풍긴다"고. 또한 한국에 들어와서 활동하는 수도회 중 [[프랑스]]에서 창설된 '느베르 애덕 수녀회' 또한 사복을 입는 수도회이다. 다만 사복 수도회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캐쥬얼 또는 원피스 같은 차림 등의 세속(?)적인 옷이 아닌 무채색의 폴라티, 흰 블라우스에 가디건, 울소재의 치마정장 같은, 세속(?)의 평신도 또는 일반인이 보기에도 지극히 차분한 옷차림을 지향하므로, 겉모습으로도 어느 정도 예사 인물이 아님은 짐작 가능하다.] 그리고 수도회마다 창립 목적도 다르고, 중점으로 하는 사도직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다. 예를 들어, [[프란치스코회]]중 꼰벤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는 조금 더 속세지향적이고, [[카푸친 작은형제회]]는 더 은둔적이며 관상생활을 중시한다. [[도미니코회]]는 설교중심적이고 [[예수회]]는 교육을 중시한다. [[카르투시오회]]는 고독을 중시하며 천주의 성요한 수사회는 의료봉사를 중시한다. [[수도회]]에 입회하기 위해서는 일정 연령 이하의 독신이어야 하는데, 연령에 대한 기준은 [[수도회]]마다 조금씩 다르다. [[한국 가톨릭]]의 경우, 대개 만 18세부터 만 30~35세.[* 단 이보다 더 제한 연령이 높은 [[수도회]]도 간혹 있다. 카르투시오회는 44세까지 입회가능. 요즘은 출산율도 줄어들고 성소자도 줄어, 저보다 더 늦은 나이에 입회하는 사람도 간혹 있다. 해외의 경우 이보다 제한 연령이 더 높은 나라도 있다고. 수도회 입회 연령은 교회법에 규정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수도자가 조화롭게 살기에는 젊어서 입회하는 게 더 유리하다는, 편의적인 이유에서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특정 수도회 입회 연령이 넘어가도 수도원장이 관면하면 입회가 가능하다.] 학력은 최소 고졸 이상. 최소 6개월에서 1년간 수도회의 성소(聖召)[* '[[야훼|하느님]]의 거룩한 부르심'이라는 뜻으로 [[가톨릭]]에서 사용하는 용어. 넓은 의미로는 모든 삶, 직업, 직분이 성소이다. 좁은 의미로는 [[사제(성직자)|사제]]나 수도자, [[혼인성사|혼인]]으로의 부르심을 성소라고 한다. 그냥 '성소'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사제로서의 사명을 받는 사제성소를 의미하지만, '수도성소'나 '혼인성소', '독신성소'라는 표현도 자주 사용된다. 특히 현대로 오면서 성인이면 무조건 결혼을 하던 과거와는 달리 [[독신주의]]를 고수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기혼자들도 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다보니 평신도들이 결혼하여 화목하게 사는 것도 하느님의 부름이고 인내와 순명을 요하는 엄연한 성소라는 인식이 높아졌다.] 모임에 참여하면서 수도회와 성소자 모두 서로를 관찰하고 탐색하고, 양측의 뜻이 서로 맞으면 입회하게 된다. 수도회에 입회하면 지원기(6개월~1년)와 청원기(6개월~1년)를 거쳐 수련기(2년)에 들어간다. 수련기에 들어갈 때 수도명을 받고, 정식 [[수도복]]을 입고(착복식), 여성 수도자(수녀)의 경우 하얀 [[베일]]을 쓰게 된다. 수련기가 끝나면 첫 서원을 하는데, 이때 하얀 베일에서 유색 베일로 바뀌고, 본격적으로 [[수도회]]의 사도직을 하고, 여러 교육도 받는다. 서원은 몇 년 단위로 갱신하며, 이렇게 기한이 정해진 유기서원기(4~5년)가 끝나면 죽을 때까지 수도자로 살겠다는 종신서원을 한다. 여기까지 대략 10년 가까이가 걸린다. 서원(청빈, 정결, 순명)[* 교구사제는 청빈 서원을 하지 않고, 정결과 순명 서원만 한다. 또한 정결과 순명은 [[성직자]]와 수도자뿐 아니라, 모든 [[가톨릭]] 신자가 지켜야 할 사항이다. 가톨릭 신자들은 주님 앞에서 [[부부]]로서의 서약([[혼인성사]])을 맺은 배우자와의 [[부부]]관계를 벗어난 혼외 성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혼전 성관계, 간통, [[자위행위]], [[성매매]], [[포르노]] 등등 금지). 또한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에 순명해야 한다(현대의 대표적 불순명의 사례로, [[나주 성모동산]] 사건이 있다).]을 발함으로서 정식으로 축성되고 수도자로 인정받는다. 매일 [[미사]] 참례 및 기도(대표적으로 [[성무일도]]), 교리, [[성경]], [[신학]] 등의 공부를 해야 하고 [[수도회]]별로 특화된 여러 가지 영성과 회칙을 익혀야 하기에 상당한 고생을 해야 한다. 남성 수도자가 사제서품을 받은 '''수도사제'''[* '수사신부'라고도 함.]라는 성직도 있으며, 부제서품을 받은 '''수도부제'''도 있다.[* 이렇게 성직을 받은 수도자를 '성직수사'라고 부른다.] 교구사제, 부제 지망 신학생들은 신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지만, 수도회 소속 신학생들은 수도원에 살며 신학교에 통학한다. 수도사제는 교구사제처럼 일선 본당들을 돌아다니지는 않고, 수도원 내에 계속 있으면서 수도자들을 위한 [[미사]] 집전을 하거나, 판공 미사에 파견되거나 [[성경]] 연구 및 기도 주관 등을 하는 것이 보통이다. [[예수회]]와 [[도미니코회]] 등과 같이 "성직 수도회"라고 불리우는 수도회들이 있는데, 이들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전원 [[성품성사|서품]]을 받아 사제가 된다. 예수회는 평수사가 있지만 도미니코회는 평수사가 극히 드물다. 가장 오래된 평수사회이자 의료봉사 수도회인 [[http://www.johnofgod.or.kr/|천주의 성 요한 수도회]]와 [[https://www.fmskorea.org/|마리스타 교육 수사회]]는 수도사제가 극히 적거나 없다. 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수도회가 운영하는 가톨릭계 [[미션스쿨]]에는 수녀 교사들이 있다. 수녀 교사들도 당연히 교원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인데, 수도원 입회 전 사회에서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 졸업을 통해 교원 자격증을 땄거나 수도원 입회 후 교원 자격을 갖춘 이들이다. 정규 수업 시간으로 편성된 [[채플|종교 강의]]를 맡는 경우도 있지만 학급의 담임을 맡거나 교감, 교장을 맡는 경우도 있다. 상술한 [[수도회]] 형태와는 다르지만, 해외선교를 주목적으로 하는 [[파리외방전교회]] 등 '선교회' 들을 "사도생활단(Society of Apostolic Life)"이라 부른다. 성직 사제들이 선교를 목적으로 수도원이 아닌 선교지에서 사도직을 수행하는 경우 일종의 [[수도회]]로 취급된다. 그러나 성직이 없는 여성 사도생활단은 수도회의 범주에 포함시키기 어렵다.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 사랑의 딸회(Daughters of the Charity of St. Vincent de Paul)"와 같은 여성 사도생활단은 바깥 출입이 어려웠던 수녀원을 탈피하여 가난한 이들과 함께 하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봉헌 생활을 하게 되고 교황청의 승인을 받은 사도생활단인 데 반해, 신원의 모호한 한계를 지닌 채 수도회와 유사하게 생활하며 '수녀'로 불리는 사도생활단도 있다. [[재속회]](Secular Institutes)는 수도원이 아닌 일상 속에서 완화된 수도생활을 하는 평신도다. 세속에서 살아가되, 회칙에 따라 수도생활을 하는 평신도들의 모임이다. 혼인 여부에 구애받지 않으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정기 모임과 매일 상당한 기도, 관련 학습을 병행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며, 종신서원을 하기 전까지 매년 담당 수도자와 재속회 참사회의 평가를 받아 통과/유보 결정이 나므로(유보가 일정 횟수 이상이면 탈퇴해야 할 수도 있다) 하고 싶어도 계속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보다 다양한 형태의 축성 생활회를 살펴 보려면 [[한국천주교주교회의]]에서 매년 발표하는 "한국 천주교회 통계"를 참고한다. [[한국 가톨릭]]의 수도자는 놀랍게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 [[수도회]]에서 일종의 월급 같은 걸 줄 때 납세의 의무에 의거하여 일부를 세금으로 내며, 4대보험도 지원해 준다고 한다. 이게 쌓여서 나이가 들면 국민연금으로 지급된다. 이건 [[교구]] 소속 사제도 동일하다.[* 사족으로 [[가톨릭]] [[수도회]], [[교구]] 소속 단체는 회계감사를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다. 납세 의무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다. 특정 종교의 납세관련 논란이 터질때마다 가톨릭은 언급조차 안되는 이유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수도원에서 단체로 모여 살거나 [[교회]]나 [[학교]], [[병원]] 등에 몇 명 정도가 파견되어 있는 것이 보통. 보통 이런 수도자들은 가톨릭이 가장 유명하지만, 같은 [[사도전승]]의 교회인 [[정교회]] 그리고 중동의 [[오리엔트 정교회]]와 [[네스토리우스파]][*다만 네스토리우스파 중 하나인 동방 고대교회는 수도회가 없어졌다고 한다.]는 물론 심지어 개신교 종파인 [[성공회]]와 [[북유럽]] [[루터교회]][* 독일어권과 동유럽의 루터교회는 다른 개신교 종파 대다수처럼 수도자가 없다.]에도 존재한다. 특히 오리엔트 정교회 중 하나인 [[에티오피아 정교회]]는 수도원 제도가 발달되어 있으며, 속세를 떠나 극한 고행과 기도생활을 하는 바히타위(bahitawi,bahtawi)라는 은둔 수도승이 존재한다. '수도자'라서 그런지 어느 교파이건, 심지어는 [[사제]]의 결혼을 허용하는 종파에서도 이들의 [[결혼]]만큼은 금하고 있다. [[정교회]] 수도생활의 유형은 은수생활, 반은수생활(半隱修生活), 공동체 수도생활 등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 반은수생활은 은수생활과 공동체 수도생활의 중간 형태인데, 속세를 떠나 은수(隱修) 생활을 하는 수도자들이 2-5명 정도가 [[수도원]]에 모여 살며 수도생활을 하는 형태를 말한다.[* 가톨릭으로 치면 카르투시오회가 이에 해당한다.] 은수 생활은 [[아토스]]정상에서 은둔하며 수도생활을 하는 이들처럼, 완전히 속세와 접촉하지 않는 이들이다. 동방 정교회와 [[오리엔트 정교회]]엔 아직도 은수자, 은둔 수도자 전통이 남아있으나, 서방 [[가톨릭]]에선 이미 사라진지 오래이다. 가톨릭은 은둔 수도자 보단 수도회 중심으로 수도생활이 발달해 왔다. 공식적인 구분은 아니지만, 흔히 하루에 3시간씩 6년을 기도하면 [[사제]], 4시간씩 기도하면 [[수도자]], 7시간씩 기도하면 관상 수도자, 10시간씩 기도하면 사막 교부같은 은둔 수도자라는 개념도 있다.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한국 가톨릭 수도회 내에서 평수사들은 수도사제들에 비해 차별과 홀대를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다. 이로인해 한국에선 평수사로 50세 이상 버틴 경우가 드물다고 한다. [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장미의 이름, version=204, paragraph=2.1)]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