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수신료 (문단 편집) == 한국의 수신료 징수 현황 == ||'''[[방송법]]'''[* 세부적인 해당사항은 방송법 시행령 제38조부터 제49조까지에 규정되어 있다.] '''제64조(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방송공사|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受信料"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65조(수신료의 결정)''' 수신료의 금액은 이사회가 심의·의결한 후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되고, 공사가 이를 부과·징수한다. '''제66조(수신료등의 징수)''' ①공사는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신료를 징수함에 있어서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간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수신료의 100분의 5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②공사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수상기의 소지자에 대하여 1년분의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공사는 제65조의 수신료와 제1항 및 제2항의 가산금 또는 추징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67조(수상기 등록 및 징수의 위탁)''' ①공사는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공사는 수상기의 생산자·판매인·수입판매인 또는 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수상기의 등록업무 및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공사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68조(수신료의 사용)''' 공사는 제65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된 수신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재원으로 지원할 수 있다.|| [[한국방송공사]](KBS)는 [[한국전력공사]]가 징수하는 [[전기요금]]에 합산해서 수신료를 받고,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 수신료를 극소량(70원, 2.8%) 분배한다. 반면 민간 상업방송으로 출발했다가 [[5.16 쿠데타]]와 언론통폐합 등으로 소유권 변화를 거쳐 공영방송으로 전환된 상업형 공영방송 [[문화방송]](MBC)은 광고와 프로그램 판매 수익으로만 운영하며 KBS의 수신료를 분배받지 않는다. 당연히 [[SBS]]와 [[지역민방]]은 말 그대로 민간 상업방송이기 때문에 수신료와 관계가 없고 모든 재원을 [[광고]]와 프로그램 판매 수익에 의존한다. 한국에 수신료 징수제도가 처음 도입된 것은 [[일제강점기]]였는데, 이때는 [[라디오]] 청취자가 대상이었다. 수신료 징수로 운영 자금을 충당하는 [[영국]] [[BBC]] 방식을 [[일본]] [[일본방송협회|NHK]]가 참고[* NHK는 지금도 상업 광고를 거의 편성하지 않는 대신 수신료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때문에 일본인들도 NHK의 수신료 징수에 대해 거부감이 커서 수신료 징수 찬반이 뜨거운 감자로 있다. 심지어 반NHK만을 구호로 내건 [[단일쟁점정당]]까지 나왔는데 이것이 그 유명한 [[NHK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당]]이다.]했는데, 일제강점기 때의 [[조선방송협회]]가 이를 다시 참고한 것이다. 때문에 자세한 내막을 알아보지 않고 일제 때 도입된 사실만 보고 수신료 제도가 일제의 잔재라며 노발대발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있다. 그러나 라디오 청취료는 1940~50년대 [[중일전쟁]], [[남북분단]], [[6.25 전쟁]]을 거치면서 안내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결국 정부차원에서 백기를 들고 청취료 제도를 폐지했다. 1963년 1월 1일에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AD%EC%98%81%ED%85%94%EB%A0%88%EB%B9%84%EC%A0%BC%EB%B0%A9%EC%86%A1%EC%82%AC%EC%97%85%EC%9A%B4%EC%98%81%EC%97%90%EA%B4%80%ED%95%9C%EC%9E%84%EC%8B%9C%EC%A1%B0%EC%B9%98%EB%B2%95/(01195,19621203)|국영 텔레비전 방송사업 운영에 관한 임시조치법]]' 및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5159&ancYd=19621215&ancNo=01082&efYd=19630101&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동법 시행령]]이 제정/시행되면서 [[TV]] 수신료가 징수되었는데, 아직까지 농업국가였던 1962년 당시 작황이 좋지 않아서 경제상황이 그리 좋지는 않았고 이런 상황에서 예산 절감차원에서 수신료 징수와 함께 광고방송도 같이 시작한 것이었다. 당시 수신료는 월 100원씩이었으며, [[쇠고기]] 1근에 해당하는 가격이었다고 한다. 여하튼 당시에 수신료가 그다지 값싸지가 않아서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수신료를 징수하기 위해 아이들에게 [[과자]]나 [[사탕]]을 주는 방법까지 동원했기에 반발이 꽤 거셌다고 하지만 어차피 이 당시에 [[사치품|부유층이나 소유할 수 있었던 물품]]이었기에 당대에는 일부 부유한 계층의 푸념 정도에 그쳤다. 초기에는 시청료 징수를 민간 업자에게 위탁했으나 비리 문제로 인해 몇년 후 직영으로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70051300209206003&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70-05-13&officeId=00020&pageNo=6&printNo=14950&publishType=00020|전환했다.]] 1968년 문화공보부 직제개편에 따라 서울텔레비전방송국이 서울중앙방송국, 서울국제방송국과 통합되어 '중앙방송국'으로 개편되어 업무부가 맡게 되었다. 1972년 '한국방송공사법' 제정 이후 제21조에 못박아 두었고, 당시에는 체납 시 동조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청료의 징수에 있어서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는 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한 후 이를 징수토록 했다. 1973년 공사 출범 당시부터 업무국 산하 징수부에서 이를 맡도록 했고, 1980년까지 수차례 오르다가 1981년 이래로 컬러 TV에 한해 월 2,500원씩 걷게 되는데, 당시 2,500원은 일간[[신문]] 1개월 구독료였다고 한다. 한편 흑백 TV 수신료는 오르지 않고, 1984년 10월 들어서 흑백 TV 수신료를 폐지했다. 그 사이 1984년 조직개편 당시 상위부서인 업무국은 '자금관리국'으로 개편되었고, 1985년 12월 31일 개정 시부터 관련 규정이 12조로 이동되어 KBS가 소관 부처인 문화공보부의 승인 하에 강제징수권을 부여하는 쪽으로 개정되었다.[* '''제12조(시청료등의 징수)''' ④공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청료ㆍ가산금 및 추징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문화공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1986년 상위 부서가 '업무국'으로 개칭된 후 1989년에 정식 명칭을 종전의 시청료에서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로 개칭했다. 1990년 조직개편 후 징수부가 폐지되고 '업무1부'에서 맡도록 했고, 부장 밑에 징수 및 통합공과 2개 차장직을 각각 두었다. 1993년부터 출장소는 '사업소'로 바꾸었고, 1994년 '업무부'로 단일화했다. 가정에 텔레비전만 있다면 무조건 수신료를 징수한다. 이 말은, 집에서 텔레비전을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하든, 내가 지상파로 직접 수신하지 않고 [[케이블TV|케이블 방송]], [[위성방송]], [[IPTV]]로 수신을 하든 무조건 수신료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는 오해가 있는데 KBS1과 EBS는 의무재전송채널([[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0%A9%EC%86%A1%EB%B2%95|방송법 제78조]])로 KBS와 EBS는 방송법상 케이블 방송 운영사나 IPTV 운영사, 스카이라이프에게 채널 재전송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없다. 즉, 유료방송의 요금에는 수신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비슷하게도 영국에서는 셋톱박스를 [[BBC]] 방송을 수신할 보조 장치 비슷한 것으로 보고 셋톱박스에는 수신료를 매기지 않고 있다.] 2012년에 KBS와 케이블 업체들 사이에서 벌어진 지상파 재송신료 분쟁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방송이 끊긴 적이 있었다. 그 말인즉 KBS는 재전송에 대한 대가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 집에 텔레비전이 없는데 수신료를 내거나, 없앨 거라면 KBS(1588-1801)나 한국전력(123)에 문의하면 된다. 상담원에게 텔레비전이 없거나 텔레비전을 없앤대고 말하면 직원들이 가정을 방문하고, 텔레비전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면 수신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정에서는 1세대별로, 그 밖의 공간에서는 1대별로 징수한다. [[기초생활수급자]]나 [[국가유공자]], [[장애인|시청각장애인]], 자연적 [[난시청]] 지역 거주자[* 자연적 이유로 [[KBS 1TV]], [[KBS 2TV]] 중 어느 하나라도 원활히 볼 수 없으면 인정된다.], 전력 사용량이 적은 곳[* 주택용은 월 50kWh 미만, 영업용은 0kWh]에서는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469&aid=0000328066|수신료]]는 91% 정도를 KBS가 갖고, 3%는 EBS가 갖는다. 나머지 6%는 위탁수수료라는 명목으로 [[한국전력]]이 가져간다. 한동안 수신료 징수는 당초 KBS가 본사를 비롯 산하 지역국 밑에 전국 방방곡곡마다 출장소를 둔 후, 징수원을 시켜 별도로 고지서를 청구하고 징수하는 게 고착화되었다. 1983년 2월 내무부가 '공과금 일원화방안'을 내놓으면서 수신료와 전기료, 상/하수도료 등을 통합한 '[[https://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5342&pageFlag=&sitePage=1-2-1|통합공과금 제도]]'를 9월부터 서울 2개구, 충남 대전, 경북 경주 등 일부 지역에 시범 실시했다. 1986년 11월 서울 4개구, 인천, 대구 등 일부 대도시 중심으로 처음 실시해 1988년 서울 전역, 부산, 광주까지 확대되었고, 1990년 도청소재지 및 인구 40만명 이상 11개시, 1992년 인구 10만 이상 및 공과금보급 6종 지역 29개시로 각각 넓혀졌다. 이때도 KBS는 지자체로부터 위탁업무를 수행해왔다. 1994년부터 [[한국전력공사]]에 위탁해서 [[전기요금]] 고지서와 합산 청구되었고, 2000년 한국방송공사법이 방송법에 흡수되면서 관련 규정이 방송법으로 넘어갔다. 합산 청구가 처음 도입될 당시 꽤나 시끄러웠는데, 그 이유는 방송과 전기사업은 서로 사업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자면 수도 요금과 가스 요금을 같이 내는 꼴이다.[* 여담으로 한국전력은 [[YTN]]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원래는 [[연합뉴스]]가 소유했었으나, [[외환위기]]가 닥치고 나서 한국전력이 자회사 한전정보네트웍을 통해 지분을 인수했다. 전력과 방송 사업은 사업 연관성이 별로 없는데도, 한국전력은 케이블 방송 NO(Network Operator) 역할 등과 같이 언론계와 관련된 일을 많이 하는 편이다.] 징수율이 떨어지는 것을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전기를 볼모로 잡아 강제징수를 하려든다며 많은 반발이 있었지만 결국 도입되어 시행 중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