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수신료 (문단 편집) === 수신료를 내지 않는 방법 === '''TV 수신료 면제 신청은 [[http://iaudience.kbs.co.kr//qnaInsertView.do?insert_jsp_url=front/mail/mailQuestion&req_tp=0010605|KBS 홈페이지]] 또는 [[한국전력]] 고객센터(국번없이 123, 지역번호 + 123)에서 할 수 있다.''' 2015년 들어서 1인 가구 증가 같은 삶의 방식의 변화, 그리고 [[인터넷]]의 발전에 따른 [[TV]]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재의 증가 등으로 집에 TV가 없는 집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과도한 교육열에 따라서 수험생 자녀를 둔 집안의 경우 의도적으로 TV를 없애는 경우도 많은데[* 물론 요즘은 학생들이 아예 TV를 안 봐서… 대신 SNS나 게임 등으로 자주 쓰는 휴대폰 사용을 막는다.] 이러한 변화로 인하여 잘못 징수되고 있는 수신료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알게된 사람들이 환불을 요청하여 환불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수신료 환불 방법은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 또는 한전 고객센터에 요청하면 방문을 통하여 TV가 없는 것을 확인한 뒤 환불 절차를 거친다. 2013년 《[[미디어오늘]]》이 수신료 거부 운동을 펼치며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3658|합법적으로 TV 수신료 안 내는 8가지 방법]]'[* 저소득층, 시청각장애인, 국가유공자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다.]이라는 기사를 낸 바 있다. 심지어 《[[오마이뉴스]]》는 2009년 1월 6일자 기사에서 “TV 유무에 관한 한전과 KBS 직원의 확인 없이도 전화 접수만으로 통합징수 고지서에서 수신료가 삭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KBS의 한 관계자는 ‘모든 가정을 방문해 TV 유무를 확인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민원인을 믿고 전화 접수도 받아들인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오마이뉴스》는 “물론 TV 수신료 징수를 규정한 방송법에 따라 TV가 있는데도 없다고 거짓 민원을 신청하면 ‘등록을 하지 아니한 수상기(TV)의 소지자에 대하여 1년분의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경고도 잊지 않았다. 하지만 이후 KBS와 한전은 수신료 환불 요구시 TV가 있는지 일일이 와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직접 와서 확인하고 간다고 한다.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한 반감이 커지면서 KBS 수신료를 환불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2020년 한 해에만 3만6273가구가 수신료를 환불받았다. 아파트에는 주방 모니터가 기본 설치된 경우가 많은데, TV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KBS는 주방 모니터, 특히 TV튜너가 있는경우 환불을 안해준다고 하기 때문에 굳이 돈을 들여 주방 모니터를 제거하고 환불을 받는 사람들도 있다고 한다. 집에 십자 드라이버가 있다면 굳이 돈 들일 필요 없이 나사 몇개만 풀고 커넥터 뽑으면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