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수원시 (문단 편집) === [[치안]] === [[경기도남부경찰청]] 소재지이다. 유사 생활권인 화성군(현 [[화성시]]) 지역에서 일어난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을 비롯한 여러 안타까운 사건이 뉴스에 대대적으로 보도된적이 다소 있어 이로 인해 대체적으로 대한민국 내에서 비교적 치안이 불안정한 곳이 아닌가 하는 인식이 있는 편이다. 하지만 [[대한민국/범죄통계|범죄통계]]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수원시의 10만명당 강력범죄 발생 건수는 전국 23위, 폭력범죄는 전국 18위 수준으로 미디어에서 화제가 된 사건들이 많아서 그런 편견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수원시 4개 구 중에서는 [[팔달구]]가 치안이 가장 안 좋은 편이다. 이는 [[팔달구]]가 수원시의 원도심으로 낙후된데다가 수원시의 4개 구 중에서 유일하게 관할 경찰서가 없어 나머지 3개 구 경찰서가 구역을 나눠 치안을 담당했기 때문이다. [[권선구]]의 [[수원서부경찰서]]가 팔달구 남부지역을, [[장안구]]의 [[수원중부경찰서]]는 팔달구 북부지역을, [[영통구]]의 [[수원남부경찰서]]가 팔달구 동부 지역을 담당하고 있다. 물론 다 나쁜건 아니고 인계동 신시가지나 화서2동은 치안이 아주 좋다. 이런 팔달구의 치안공백을 제거하고자 조만간 팔달구를 관할하는 팔달경찰서가 개서할 예정이다. 팔달경찰서가 개서하게되면 남부,서부,중부는 각각 수원 영통,권선,장안경찰서로 명칭이 바뀔 전망. 2012년 4월 1일 [[수원 토막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 2014년 11월 13일 수원역 어깨깡패가 검거되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6&aid=0000575813|「수원역 어깨깡패 검거 “어린女 골라 ‘어깨빵’, 男 마주치면…”」, 2014-11-14, 헤럴드경제]]] 2014년 12월 4일 팔달산에서 장기가 적출된 채 몸통만 남아있는 시신이 발견되었다. [[수원 토막 시체 유기 사건]] 문서로. 2015년 7월 [[수원역]]에서 [[수원역 여대생 납치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이 발생한 지점은 정확하게 설명하면 수원역에서 꽤 걸어가야 하는 지역이긴 하지만, 수원역 인근은 특히 성범죄 등 강력 범죄에 노출된 범죄 취약 지역으로, 잇달아 발생하는 강력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팔달 경찰서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2016년 예산안에 반영되면 2016년부터 부지 선정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2015년 11월 20일, 수원역 인근 PC방에서 [[묻지마]] 칼부림이 일어나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가해자 이모(39)씨는 편집성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었던 정신질환자로, "수원시민이 나와 가족을 해치려 한다", "흉기를 구입해라", "흉기로 찔러라" 등의 환청을 여러차례 들었다고 한다. 팔달구에서 끔찍한 살인사건이 몇번 일어남에 따라 전체적으로 치안이 안 좋다는 인식이 어느 정도 퍼진 듯하다. 이로 인해 팔달구에도 관할 경찰서가 신설되기로 확정되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0542212|기사]] 그렇다고 수원에 살면서 엄청나게 몸을 사려야 된다거나 그런 것은 또 아니다. 수원 주민들도 딱히 의식하면서 살지는 않는다. 애초에 [[치안]] 문서에서 보듯 [[대한민국]]의 치안은 세계 최상위권 수준이기에, 이런 살인사건들이 오히려 일일히 다 뉴스로 나오고 범인이 재깍재깍 잡혀 들어간다는 것이 어찌 보면 치안이 나쁘지 않다는 반증이 될 수도 있겠다. 2019년 3월 기초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서울]],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에 이은 6번째로 수원고등검찰청/법원이 개설되었다.[* 광역시급 위상을 갖추고 수원, 용인, 화성, 성남, 오산 등 경기도 19개 시,군을 담당해 6개 고등법원 중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