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스너프 (문단 편집) == 개요 == 스너프 필름(snuff film)의 정의는 American Heritage Dictionary, s.v.에 따르면 "a movie in a purported genre of movies in which a person is '''actually''' murdered or commits suicide(어떤 사람이 '''실제로''' 살해되거나 자살하는 영상)"을 뜻하며 상업성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로 누군가가 [[자살]]하거나 타인을 [[살해]]하는 내용의 영상이면 모두 스너프 필름이다.[* 예를 들어 [[서울 어린이스포츠센터 직원 막대기 살인사건]]처럼, 범죄자가 살인을 저지르는 장면이 우연히 [[CCTV]]에 죄다 찍힌 경우도 스너프 필름에 해당한다. 물론 이런 것은 당연히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다. 사건 담당 경찰이나 재판 관계자, 드물게 피해자 가족 정도나 볼 뿐이다. 막대기 살인 사건의 경우 너무 참혹한 장면이라 경찰 측에서 유족이 보는 걸 말렸다고 하지만.] 스너프 필름은 대부분 비상업적이지만 Daisy's Destruction처럼 종종 상업적 스너프 필름을 전문적으로 제작하거나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 [[알 카에다]] 같은 [[테러리스트]]들이 찍은 [[처형]] 영상은 비상업적인 스너프 필름이다. [[프로파간다]] 전파를 위해 적군, 무고한 민간인의 [[시체]]를 전쟁터 한가운데 걸어놓은 것을 찍은 것도 비상업적 스너프 필름이다. 물론 굳이 저런 잔악한 사례가 아니더라도 전쟁에서는 선전이나 기록, 분석등 여러 이유로 찍힌 교전영상이 넘쳐나지만, 이들은 사전적으로 해당될뿐 일반적으로는 포함하지 않는다 그간 [[찰스 잉 & 레나드 레이크]]처럼 살인 장면을 기록한 경우는 있지만 이것도 유통을 목적으로 한 스너프물은 아니며 간혹 나오는 스너프 필름도 매매 목적이 아니라 그냥 과시 및 선전 목적이다. 연출된 것은 가지고 있다 해도 쉽게 넘어갈 수 있으나, 진짜 스너프 필름은 소지 자체가 불법이라 바로 체포당할 수 있다. 그리고 2021년 12월 기준 성인에 대한 성착취물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14조 4항에 따라 소지뿐만 아니라 시청만으로도 매우 강하게 처벌될 수 있겠지만 살인, 고어와 같은 연출의 영상물에 관해서는 국내법에 따로 특별법이 존재하지 않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4조의7 1항 3의 불법영상에 해당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유통한 경우에 한하여 소지 및 시청으로는 처벌받기는 어렵다. 성폭력 범죄와 관련된 영상의 경우 소지 및 시청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지만 법익 보호가 상대적으로 더 필요한 살인이나 고어와 같은 영상물에는 전자의 처벌보다 더 못 미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모순이 존재한다. 이는 입법적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이 연출이 아닌 실제를 제작한다면 형량은 각국마다 다르겠지만 사형 혹은 무기징역에 준하거나 그 이상의 극악한 범죄다. 만일 그런 범죄가 실제로 벌어진다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과 [[FBI]]가 나서게 될 것이다. 상식적으로 [[살인]]은 피치 못한 경우나 순간적인 감정폭발로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체포]]됐을 때의 형벌은 우발적인 경우조차 아동 성범죄보다 세다. 하물며 계획 살인이면?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사형을 면하기 위해 재판 기간 내내 싹싹 빌어야 할 것이고 [[한국]]이나 [[유럽]]에서도 [[무기징역]]을 피하는것은 힘들다고 단념하는것이 좋다. 설령 자신의 살인행위를 촬영하여 우발적으로 유포하는 사람까지는 있을 수 있다고 쳐도, '''스너프 자체가 지속적인 사업을 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 중동 분쟁지역이나 베네수엘라 같이 치안 시궁창인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겠으나 거기는 살인이 일상이다...물론 우발적으로 유포한 살인마들의 영상은 표면/다크웹에 남아서 어딘가에서 돌아다니고 있다. 물론 특수분장,배우의 조합으로 찍는게 훨씬 리스크도 적고 '''비용도 월등히 싸서(증거인멸, 물색, 뒤처리, 납치 등등의 비용)''' 대부분은 진짜 사람을 잡진 않지만, 가끔씩 진짜 사람을 죽이는 인간들은 항상 존재한다. 물론 바로 잡혀서 나무위키 [[쇼크 사이트]]항목에 당당하게 달려있다. 거의 돌아다니는 스너프는 대부분 표면웹 오그리시/베스트고어 발에[* 심지어 이 영상들을 다크웹에서 팔기도 한다. 다크웹발 고어도 대부분 표면웹에서도 돌아다니는 것이다. 스너프 항목을 보면 알겠지만 아무리 공권력이 썩어도 살인죄는 치안조직들이 잡아 족치려 하며 이것도 안 되는 데는 남미나 중동 아프리카 몇몇 파탄 국가 같은 극히 예외의 상황이다.] 진짜 위험한 '''아동성폭행이 포함된''' 스너프필름은 [[FBI]]가 직접 잡아서 족치려하고 실제로 검거된 적이 있으므로 구하려 하는 건 불가능하다. 설령 있다고해도 고어물은 경찰이 눈감아주는 면도 있지만 '''아동포르노는 고어/살인보다 더 족치려고 한다.''' [[찰스 잉 & 레나드 레이크]]은 연쇄살인범으로 '''살인 장면 필름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고 레너드 레이크는 자살했다. 찰스 잉은 1998년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뒤 현재 구치소에서 17년째 재판 절차를 밟고 있다. 참고로 [[캘리포니아]]는 변호사 선임에만 최소 17년이 걸리는 동네고 재판도 2심까지 10년 이상. 이후 사형집행도 별의별 이유로 미룰 수 있어서 보통 30년을 초과하는 곳이라 그냥 종신형 때리자는 말도 자주 나온다. 매체에서는 생계형 격투가들이나 격투업계에서 제명되거나 실업자가 된 싸움꾼들, 자신의 도장이 폐업한 무도인 등 정상적인 격투대회에 나가지 못하는 격투가들이 음지의 [[투기장]]에 참가해서 격투를 벌이는 모습을 투기장 측이 찍어서 다크웹에 올리거나 도박사이트에서 생중계하는 경우도 나오는데, 이런 경우가 실제로 있다고 알려진건 없으나, 실제로 있다면 상술한 살인, 강간 등에 비해 죄질이 약해서 그렇지. 합법적으로 허가받은 격투단체가 아닌 음지의 투기장에서 격투를 벌인거라 불법은 맞다. 특히 격투중 사망자가 나와버린다면 그때는 정말로 스너프가 되어버린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