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스팸메일 (문단 편집) === 필터링 === 옛날에는 스팸 처리한 메일들만 이동되었으나, 현재는 스팸메일이다 싶은 건 자동으로 차단해 주기 때문에 한숨 돌릴 수 있다. 하지만 다음 메일은 네이버나, 지메일에 비해 현저하게 스팸 필터링 기능이 떨어진다. 또 포털 사이트가 아닌 일반 사이트에서 보내는 메일까지 막거나, 역으로 일반 사이트라며 안심하고 필터링하지 않기도 한다. 그래서 사이트 회원가입 할 때 한메일(다음) 이메일 사용을 자제해달라는 문구가 자주 보인다[* 사실 이건 이 문제보다는 [[다음#s-4.2.1|온라인 우표제]]라는 다음의 뻘짓 때문에 나온 문구다.]. 스팸 발송자의 심리는 "잔뜩 보내면 누군가는 걸려들겠지?"라는 생각이니 그냥 무시하는 게 상책이다. 만약에 필터링에 걸리지 않았는데 스팸 메일인지 아닌지 의심이 간다면 가장 먼저 '''보낸 사람'''부터 확인하자. 보낸 사람의 아이디는 조작했을 테니 상관없고, @ 뒤의 닷컴 주소가 중요하다. 대개 이런저런 이름을 사칭하고 있는데 정작 마우스를 올려 링크를 확인하면 생판 관계없는 메일인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KOREAN EXCHANGE BANK(한국외환은행)를 사칭했는데 @gmail.com으로 끝난다든가. 구글 메일은 별도의 절차 없이 가입이 쉬우므로 자주 악용된다. 그러니 지인 중 구글 메일을 쓰는 이가 없다면 스팸메일 후보에 올려도 된다. 필터링 문구에 "unsubscribe(구독 안 함)" 라는 문구를 입력하면 대부분 차단되니 한 번 써 보자. "{{{unsubscribe}}}"가 입력되어도 간혹 차단되지 않는 스팸메일도 있긴 한데, 이 경우는 바로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신고하도록 하자. 이론적으로는 발송자를 처벌할수 있으나 스팸 서버 대부분이 중국 등 외국에 있는지라 추적이 어렵고 그 대신 스팸의 경중에 따라 해당 사이트를 국내에서 차단시킬 수는 있으니, 자신을 짜증나게 만들었던 발송자에게 [[인실좆]]을 시전할 수도 있다. [[https://spam.kisa.or.kr|KISA 불법스팸대응 시스템]] 참고로 2010년대 중반 이후 '''무시가 답'''에서 '''혼좀 내줘야한다'''로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스팸신고를 하는 사례가 증가했다. 발신자 표시 어플인 T전화나 후스콜 등을 설치하면 전화를 받기 전에 스팸전화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http://www.missed-call.com|스팸 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 [[http://www.thecall.co.kr/|더 콜]], [[http://www.moyaweb.com/search_main.do|뭐야이번호]] 등 사이트에서 다른 이용자들이 올려놓은 스팸 번호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스팸 전화는 전화를 받고 아무 행동을 하지 않은 채 끊지 않고, 기다리는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전화 요금을 부과함과 동시에 스팸을 줄일 수도 있다. 하지만 스팸전화 자체가 걸려 오는게 스트레스인 사람들도 많으니 통신사에 연락해서 [[070]] 수신거부 서비스를 신청하면 어지간한 스팸전화는 오지 않는다. 지역번호 02로도 걸려오는 스팸전화도 있는데 서울 외 거주자에게는 서울에서 전화 올 일이 별로 없기에 99% 스팸일 수 밖에 없다. 다만 이런 번호들은 T전화나 후후 등에서 미리 감지하는 경우가 많다. 그 밖에 간혹 다른 지역번호로 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건 그냥 끊고 수신차단 하자. 통신사에서는 [[T스팸필터링]] 등의 스팸 문자 차단 앱을 제공하고 있다. 휴대폰으로 전송되어야 할 문자에 대해서 필터링을 통해 통신사의 스팸 문자함으로 이동시켜 단기간 동안 보관하는 체계이다. 휴대폰으로는 문자가 안가지만 통신사 서버 내에서는 몇개월 동안 보관하는 식이다. 아래의 문구를 수신 차단 문구로 이용하는 것이 간편하다. || 스팸 문자 유형 || 광고 || 선거 || || 문구 || (광고) || (선거운동정보)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