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스팸메일 (문단 편집) === 옵트 인 vs 옵트 아웃 === '''옵트 인''' (Opt-In) 제도는 문자 및 전화에 적용되며 수신자가 사전동의를 해야만 영리적인 목적의 전화나 문자를 보낼 수 있는 규제이다. 따라서, 스팸 문자 및 전화에서 수신거부 ARS 번호나 수신거부 방식을 명기하였어도 수신자의 동의가 없으면 발신자는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미등록 업체나 무허가 업체는 과태료 3000만원이 매우 적은지 그냥 막 보낸다. '''옵트 아웃''' (Opt-Out) 제도는 이메일에 적용되며 수신자가 수신거부를 하지 않는 이상에는 영리적인 목적의 이메일을 보내도 된다는 규제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