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승경도 (문단 편집) === 양사법과 은대법 === 또한 재미있는 규칙이 있는데 바로 양사법(兩司法)과 은대법(銀臺法)이 있다. 양사법에서 말하는 양사는 바로 조선시대의 간쟁기관인 [[사헌부]]와 [[사간원]]을 이르는데, 이 자리에 있는[* 그러니까 사헌부, 사간원이라는 칸이 있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사람이 미리 규정된 수, 즉 2면 2, 3이면 3을 얻으면 '''사헌부나 사간원에 위치한 사람이 지정한 상대의 말은 움직이지 못한다.''' 즉 실제로 조선시대 조정에서 어떤 사람에 대한 인사를 단행할 때 양사가 간쟁으로 그 인물의 인사를 막거나 비판해서 인사가 취소됨을 반영한 것. 이를 서경(署經), 그중에서도 양사에서 5품 이하의 관직 심사에 동의해주는 것을 고신서경(告身署經)이다.[* 의정부에서 만든 법률을 대간이 동의해주는 것은 의첩서경(依牒署經)이라고 부른다.] 때문에 엄격하게 말하자면 4품 이상의 관직이라면 이 규칙의 해당 대상이 아니어야 한다. 여기서 풀리려면 역시 정해진 숫자가 나와야(4면 4, 5면 5) 다른 자리로 옮길 수 있다. 은대법에서 '은대'는 조선시대의 비서실이라고 할 만한 [[승정원]]을 뜻한다.[* 그외에 정원, 후원, 대언사 라는 별명도 있었다. 조선시대의 어지간한 중앙관부는 전부 별명이 있다고 보면 된다.]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규정된 수를 얻으면 모든 '당하관'[* 정3품 통훈대부/어모장군 이하부터 종 9품까지.]들은 자기들이 윤목을 굴려도 승진하지 못하고 은대에 있는 사람이 모든 당하관들 윤목의 숫자를 사용하여 말을 움직일 수 있다. 즉 '''모든 종9품에서 정3품 벼슬인 당하관 위치의 상대가 굴린 윤목 수를 써서 은대가 다른 자리로 움직일 수 있다! 그런데 정작 윤목을 굴린 당하관은 움직이지 못한다.''' 한 마디로 본격 비서실 파워.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