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시외버스 (문단 편집) == 관련 법령과 규정 == * [[시외버스운송사업규정]] 참고. 시외버스 회사는 특별시나 광역시에 면허를 둘 수 없으므로, 인근 도 지역에 차적을 두고 있으며 이는 [[고속버스]] 회사도 마찬가지다.[* 이는 시외버스의 면허 인/허가권이 도청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이며, 서울특별시청 및 각 광역시청은 시외/고속버스의 면허 인/허가권이 없다. 참고로 고속버스는 정부에서 면허의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지만 차량면허는 시외버스와 마찬가지로 광역시/특별시에 둘 수 없다.] 또한 합병으로 인해 합병 전 회사의 차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전세버스]] 사업부를 두고 있는 회사도 있으므로 해당 차적이 서로 다를수도 있다.[* 전세버스는 특별시 및 광역시에도 차적을 둘 수 있다.] 고속버스와는 다른 듯하면서도 비슷하다. 보통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회사들의 노선을 고속버스, 이외의 회사들의 노선을 시외버스로 구분하지만 최근에는 흔히 [[전환고속]]이나 [[전환시외]]라고 하는 노선이 많아서 그마저도 확실한 구분법은 아니다. 그리고 고속버스도 '''고속형 시외버스'''의 줄임말로서 시외버스의 하위 분류로 들어간다. 단지 고속버스의 규제가 시외버스의 규정에서 조금 더 고속 이동에 맞춰 개량되고 중간 정차 정류장 수를 극한으로 줄이고 터미널을 분리하거나 종합터미널에서 슬롯을 우선 배정하여 직행시외버스보다 더 빠르게 운행하게끔 한 버스일 뿐이다. 시외버스는 터미널이나 타 지역에 중간정차장을 여러 개 두어 중간 정차하고 최종 목적지까지 가는 노선이 가능한 반면 고속버스는 출발지나 도착지가 있는 행정구역 내의 1개의 중도하차지나 휴게소, 환승정류소 이외에는 중간정차가 불가능하다.[* '''서울경부/동서울 - 동해 - 삼척'''을 운행하는 동부고속의 경우 경유지가 도시 경계를 넘었음에도 고속버스로 운행하고 있는데, 이는 원래 각각 서울 - 동해 및 서울 - 삼척간의 별개 고속노선으로 인가되어 있으나, 임의적으로 통합하여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허용된것으로 보인다.]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회사 소속 노선이라도 중간경유지가 있는 노선은 법적으로 전부 시외버스로 분류된다. 노선을 정해 다니는 시외버스(프리미엄, 우등, 일반 고속버스를 모두 포함한다.)의 경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연말정산 시 대중교통으로 별도 인정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