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시체등손괴·유기·은닉·영득죄 (문단 편집) == 구성요건 == 죄명은 시체손괴, 시체유기, 시체은닉, 체영득, 유골손괴, 유골유기, 유골은닉, 유골영득, 유발손괴, 유발유기, 유발은닉, 유발영득, 관속물건손괴, 관속물건유기, 관속물건은닉, 관속물영득으로 나뉜다.[* 종전에는 사체유기, 관내장치물손괴 등의 죄명을 사용하였으나, 2023. 1. 18. 시행된 개정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대검찰청예규 제1336호)에 의해 시체, 관속물건 등의 표현으로 수정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