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신미양요 (문단 편집) == 뒷 이야기 == 당시 미국의 대통령은 [[율리시스 S. 그랜트]]였다. 발단이 된 [[제너럴 셔먼호 사건]]은 전임자인 [[앤드루 존슨]] 행정부 시기에 일어났다. 애초에 미국이 조선에 대해 하나도 모르고 와서 개항하라고 땡깡을 부린 것은 아니었다. 당시 미국은 [[애팔래치아 산맥]]에서 생산된 백삼을 거대한 중국 시장에 가져와서 팔려고 했지만 미국 상인을 가로막은 것은 거대한 조선 [[홍삼]]의 벽이었다. 조선 홍삼이 당시 중국 상인들에게 얼마나 인기가 높았는지 중국 상인들은 미국인들이 팔던 백삼은 쳐다보지도 않고 전부 조선의 홍삼만을 구매[* 사실 중국인들 입장에서도 무턱대고 믿기도 영 찜찜하고 물건도 딱히 특출난 건 없어 보이는 미국인 상인들의 백삼보다 몇백년동안 거래해오며 신뢰도 쌓이고, 품질도 보증된 조선 홍삼을 사는 게 당연했다.]했다. 결국 당시 미국과 조선은 군사적으로나 상업적으로나 유례(類例)없던 경쟁자로서 마찰을 빚은 것이었다. 그로부터 11년 후 두 나라는 수교 조약을 체결하고 관계를 개선하니 상전벽해라 하겠다. 그러나 그로부터 다시 20년 후 미국 정부는 일본이 [[대한제국]]을 식민지로 삼는 것을 [[가쓰라-태프트 밀약|인정]]했고 대한제국의 도움 요청을 무시했다. 신미양요는 초기형 [[방탄복]]이었던 [[면제배갑]]이 활용된 전투이기도 하다. 의외로 미국의 신식 소총들이 면제배갑을 잘 뚫지 못하다보니 미군을 매우 당황하게 만들었다고. 사실 당시 조선이 유일하게 미국과 견줄만한 무기는 대포나 총보다는 방탄복이던 면제배갑이었던 셈이다. 미군은 운좋게 몇개를 얻었고, 이를 매우 흥미롭게 봤는지 노획해서 전시하기도 했다. 현재 단 2개만 남았다. 하나는 [[육군사관학교]] 육군 박물관에 전시 중인데 보존상태가 좋지 않다. 다른 하나는 한동안 미국에 있었다가 임대 형식으로 반환받았다. 다만 두껍고 무거웠기에 6월의 여름에 그것을 입은 병사들은 매우 힘들어 하였고, 방염 처리를 하지 않았지만 [[소이탄]]이나 [[예광탄]]이 아닌 당시 총탄으로는 불이 붙기는 어렵다. 자세한 내용은 [[면제배갑]] 참고. [[파일:dfd.png|width=400]] 실제 전투 후 미국인 사진사에 의해 촬영된 면제배갑을 입은 조선군 [[https://blog.naver.com/minsu977/221332459312|해당 사진의 출처]] 참고로, 이 당시 남북 전쟁을 겪었던 미 해군 [[베테랑]]들에게도 [[충격과 공포]]를 선사했던 조선군의 끈질김은 겨우 4년 후에 벌어진 [[운요호 사건]]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이유는 군수품 문제. 그 당시 [[고종(대한제국)|고종]]이 일대 [[군영]]의 주요 수입원이던 경강수세를 갑자기 혁파하여 몇 달씩이나 [[군수]] 지원이 끊겼던 점도 있었으나[* 고종 문서에도 있지만, 경강수세를 혁파한 이유는 대원군 시기의 화폐 정책 실패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발생한 조정의 재정 문제 때문이었다. 또한 운요호 사건 시기는 신미양요 시기와는 달리 본격적인 개전도 아니므로 단순 비교는 어렵다. 홍모이 혹은 도깨비 취급을 받았던 서양인에 대한 조선인들의 거부감과 초기 전투 양상 등 차이가 날 구석은 엄청나게 많은 것도 사실.], 아이러니하게도 [[운요호 사건]]의 서술에서 알 듯 있듯이 미군과의 교전에서 수많은 대포와 조총 등의 무기부터 성벽까지 싸그리 작살이 난 탓이 컸다. 다른 국가와 비교해보자면, 일본은 [[쿠로후네 사건]] 때 [[에도 막부]]가 굴복하면서 전쟁은 피하다가 갑자기 제국주의로 급부상했다. 반대로 [[베트남]]은 프랑스의 선교사 살해를 명분으로 한 침공에 어설프게 전쟁을 벌였다가 국가적으로 망했다.[* 하지만 베트남은 동남아에서 서구의 침공에 가장 끈질기게 저항한 국가 중 하나였다. 애초에 프랑스군은 베트남의 도성인 후에로 바로 침입하려 했으나 후에 앞 항구 [[다낭]]의 베트남군 방어선에 막혀서 몇 개월 동안 고생하다 [[사이공]]을 침입한 것이다. 그 이후에도 남부 베트남은 10여 년간 반불 항쟁으로 전통적인 지주층이 사라질 때까지 프랑스에 저항했다. 그리고 이런 저항의 역사는 이후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프랑스와]] [[베트남 전쟁|미국]], [[중월전쟁|중국을]] 연속으로 상대해 패퇴시키는 베트남의 위업으로 다시 등장했다.] [[미얀마]] 역시 19세기 중반 영국과 전쟁에서 여러 차례 패배해 속국으로 전락했다. 신미양요 당시 미 해군에 빼앗긴 어재연 수자기는 2007년부터 '10년 대여' 조건으로 국내에 들어와 있다. 이 유물은 현존하는 유일한 조선 시대 실물 [[군기]] 유물이라고 잘못 알려진 경우가 많은데, 조선 시대의 군기는 프랑스 성 루이 성당에 있는 깃발을 비롯해서 여러 개가 남아있다. '10년'이라는 기간 제한과 '대여'라는 표현에 피약탈국으로서 반감이 드는 건 어쩔수 없겠지만, 노략 문화재의 세계에서는 10년 대여면 오히려 후한 조건이라 할 수 있으니, 달갑지 않으나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리고 열악하기 그지없는 한국의 군사 유물 보존 실태를 고려하면[* 조선시대의 무관심 + 일본의 총포 화약 단속법 + 6.25 전쟁 +현대의 무관심이 겹쳐져 살아남은 유물이 극히 적다.] 냉정하게 말해 저 깃발은 미군이 가져가서 잘 보존해준 덕분에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지, 안 그랬으면 우리는 수자기를 영영 그림으로나 봤을 것이다. 게다가 전시 교전으로 인해 얻은 정당한 전리품(민간에서 약탈한 물건이 아닌 병기나 군 피복, 서류 등 군사 및 정부 물품들)은 국제법상 따로 조약으로 규정하지 않는 이상 상대국에 반납할 의무도 없다.[* 비슷한 경우가 러시아의 군함 바랴그의 군기. 문화재 관리법에 따라 인천 시청에서 러시아로 2년간 대여하는 형태로 반환했으며 한 차례 기간 연장, 그리고 현재 인천 시청으로 반환된 상태이다.] [[미합중국 해병대|미 해병대]]가 최초로 해외원정 전투에서 [[명예훈장]]을 받은 전투이기도 하다. 다만 당시에는 유일한 무공훈장이 [[명예훈장]]이었다. 미군 측의 [[마지막 생존자]]는 1923년 77세를 일기로 사망한 윌리엄 루크(William F. Lukes, 1847~1923) 일병이었다. 미군측 전사자 중 최고 선임 계급인 휴 맥키(Hugh McKee) 중위를 지키기 위해 동료 두명[* 세스 앨런(Seth Allen)일병, 토머스 머피(Thomas Murphy)일병]과 함께 조선군에 맞섰으나 맥키와 동료들은 전사하고 본인은 온 몸의 열여덟 군데에 자상을 입고 살아남았다. 공을 인정받아 [[명예훈장]]까지 수여받았지만[* 사실 명예훈장이 미군 최고 훈장으로 등극한 것은 상훈규정이 세분화된 [[1차 세계대전]] 이후의 일이다. 그 전까지는 명예훈장이 유일한 무공훈장이었다.] 전투 도중 입은 머리부상으로 인해 평생 경련으로 고생했다. 다른 전투들처럼 양측 전사자 후손들이 만나는 사례도 있었다. 동국대(경주)에서 신미양요를 연구하던 토머스 듀브나이[* 미국인으로 [[http://www.shinmiyangyo.org/|신미양요 영문사이트]] 도 그가 만들었다.]라는 교수에 의해 상기 미군 최선임 전사자 휴 맥키 중위의 증조카 제임스 워드롭(Jams Wardrop)이 초청되어 2000년 5월 27일 어재연 장군 제사에서 증손자 어윤원과 만났다.[[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97632|#]] 100여 년이 지난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데탕트]], [[남베트남]]의 패망, [[지미 카터]] 행정부의 인권외교 등으로 인해 미국과 외교적으로 대립하는 상황에 놓이자 내부적으로 신미양요를 재조명해 주한미군 철수 대비, [[7.4 남북 공동 성명]] 발표 등 우리식 독자외교와 "자주국방"을 강조하는데 이용했다.[[https://www.joongang.co.kr/article/22119507#home|#]][[https://archive.ph/EWKAF|아카이브]][* 사실 박정희는 자기 형이 공산주의자가 되어 미국에 살해되었다고 생각하여 남조선로동당에 입당하여 사형 선고를 받은 적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일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