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신부(성직자) (문단 편집) === 청빈 === 근본적으로 [[성직자]]에게는 청빈함이 요구되는데, 이러한 요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서 기인한다. 그리스도교 가르침이 이끄는 궁극적 지향은 현세의 복락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물질계를 초탈한 내세 즉 [[천국/기독교|천국]]으로의 회귀에 그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물질에 대한 탐욕과 집착이 어떻게 영적 성장을 저해시키는지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는 낙타와 바늘귀를 비유로 들어 설명하였다. > '''예수께서는 그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재물이 많은 사람이 하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른다.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를 빠져 나가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 - [[루가의 복음서]] 18:24-25 ([[공동번역 성서|공동번역]]) - 성직자의 삶은 하늘 나라에서의 삶을 지상세계에서 예행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처럼 물질적 청빈함을 유지하는 것은 신자들의 모범이 되기 위한 매우 중요한 덕목으로 여겨지게 되는 것이다. [[교구]]와 [[수도회]]는 사제서품 서약의 내용에 있어서 한 가지 차이점이 있으니, 바로 '''청빈''' 서약 여부이다. 수도사제의 경우 순명, 정결, 청빈의 3가지 서약(복음삼덕)을 하지만[* 즉 개인 소유를 금하는 것인데 [[수도회]]마다 규율은 다르다. 계좌를 소유하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곳도 있다. 하지만 [[중세]]처럼 헐벗고 굶주리게 사는 곳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단지 필요한 물건에 한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 교구사제의 경우 순명과 정결(독신) 2가지만 서약한다. 이는 바꿔 말하면 교구사제는 정당하게 자기 재산을 모을 수도 있단 말이다. 단지 받는 돈이 월급 개념의 활동비이다 보니 모을 수 있는 돈 자체가 얼마 안 될 뿐, 교리적/사회적으로 문제가 없는 부업으로 돈을 모으고자 한다면 이는 정당하다. 그러나 교구사제들 중에서 특정 지위에 있는 이들은, 마음만 먹으면 봉직의 대가로 받는 급료 외에 다른 수단으로 암암리에 큰 돈을 모을 수도 있다. 대부분 교구사제는 교구 소속 본당과 산하 운영기관 등에서 대표로 임명되거나 중역을 맡게 되는데, 해당기관 운영과 행정의 중책을 수행하면서 조직체계의 맹점과 관리감독의 허점을 이용하여 재정을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작하고 다루면, 얼마든지 흘러 들어오고 나가는 돈에서 자신의 몫을 취할 수도 있다. 대략적인 패턴과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사례#1 :''' [[인천교구]] 소속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의 부원장 '''박 [[아무개]]''' 신부는 병원의 경영을 수행함과 동시에 본인 명의의 회사를 별도로 설립하여 병원과의 내부거래를 통해 각종 이득을 취하고 있었다.([[https://newstapa.org/42663|#1]]) 무려 10억원 대 주식까지 보유한 정황도 드러났다.([[https://newstapa.org/42910|#2]]) 또한 주가 조작 의혹까지 제기되었다.([[https://newstapa.org/43052|#3]]) 결국 보직에서 해임되었는데([[https://newstapa.org/42969|#4]]) 인천교구 측은 사제 정기 인사이동에 의한 인사발령이라고만 밝히며 대수롭지 않게 처리하였다. 박○○ 신부는 2018년 2월 22일 면직됐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69&aid=0000280283|관련기사]] * '''사례#2 :''' [[대구대교구]] 소속 [[대구 희망원]] 원장 '''최 아무개''' 신부는 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생활인들에게 지원되어야 할 보조금 등을 세탁하여 7억 8천만 원대 비자금을 조성하다가 적발되었다.([[대구 희망원 사건]]) 재판에서 7억 8천만 원 중 2억 원은 희망원 운영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었으나 5억 8천만 원은 신부 개인이 착복한 것으로 판결이 났다.[[http://www.catholi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091|보도]] * '''사례#3 :''' [[대구대교구]] 소속 '''이 아무개''' 신부는 [[가톨릭신문]]사 사장으로 재임하던 당시 소년소녀가장 돕기 기부금 등 6억 원대 회사돈을 빼돌려 여러 차례 임의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인권연대에 의해 고발당했다. 함께 고발당한 총무팀장의 진술에 의해 소년소녀가장 돕기 음악회 기부금 중 2천만 원 가량은 교구 고위직 신부를 위한 산삼과 영명 축일 선물 등을 구입하는 데에 쓰여졌고, 교리책 인쇄 비용 690만 원을 이용하여 당시 총대리주교이던 [[조환길]] 타대오 대주교의 영명 축일 선물을 구입하는 데에 쓴 적도 있으며, '사장실과 자료실 리모델링 비용'으로 서류를 조작한 뒤 회사돈 2,400여만 원을 빼돌려 이 신부가 지도신부로 있던 대구가톨릭경제인회 회원들의 부부동반 일본 [[성지순례]]에 사용하였음이 드러났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144602|#1]]) 또한 이 신부 개인의 치과 치료 비용 3650만 원을 회사돈으로 지불하였고, [[매일신문]] 사장으로 영전하면서 [[가톨릭신문]]사로부터 '전별금' 3천만 원을 받았다고 한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144691|#2]])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공금을 유용했으나, 이 신부 개인만의 유용이 아니라 교구와도 연관된 사건이라 이 신부와 교구가 입을 맞춰서 사건을 덮어버렸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144843|#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145976|#4]])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의 경우 월급이 정확하게 200만 원이었다. 지금 개념으로 생각하면 적은 액수지만 1980년대만 해도 인스턴트 [[라면]] 가격이 200원대, [[짜장면]]이 2천원 대였고, 서울대교구장 임기 말년인 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라면 가격이 4~500원 정도였음을 생각하면, 2021년 시세로는 500~1,000만 원 정도 시세에 해당한다 봐야 할 것이다. 물론 그 당시 추기경으로서의 직책과 업무량과 명성에 비하면 거의 [[자원봉사]] 수준의 월급이라 보면 된다. 그나마도 여기저기 다 나눠주다 보니 선종한 후 남긴 재산은 300만 원 정도 남은 통장과 사제복, [[십자가]], [[묵주]], [[성경]]뿐이었다. 이 300만 원도 부의 축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혹시 필요한 경우에 나눠주기 위해 모으신 것이었다. [[정진석 니콜라오 추기경]]은 돈과 관련한 의혹이 많았는데, 대표적으로 [[청주교구]] 소속 신성국 노엘 신부가 정 추기경의 금전 향유 문제를 지적하며 [[청와대]]에 탄원서를 제출한 적도 있었다. 정진석 추기경이 청주교구장으로 재임하던 1998년 리라병원(→ 청주성모병원) 인수를 강행하면서 '사재를 다 털었다'며 10억원을 내놓았으나 그가 [[서울대교구]]로 떠난 뒤 개인적으로 관리하던 통장에서 무려 20억 원[* 20억 원을 자기 몫으로 챙겨갔다가 후임 [[청주교구]]장 [[장봉훈]] 가브리엘 주교의 항의로 [[서울대교구]]에서 정 추기경 대신 변제해줬다는 말도 있다.]이 나왔고, 다른 통장에서도 상당액이 드러났으며 1년 뒤인 1999년에도 '전재산'이라며 5억 원을 [[꽃동네대학교]]에 장학금으로 내놓았는데, 이러한 돈의 출처에 대해 밝혀달라는 것이 탄원서의 내용이었다. [[http://www.sisapress.com/journal/article/104428|해당 기사]] 다만 주의해야 할 것이 [[김수환]] [[추기경]]이나 [[정진석(추기경)|정진석 추기경]] 같은 고위 성직자들은 일반적으로 받는 월급 이외에 여러 신자들에게 쓰시고 싶은 일을 쓰시라며 용돈 명목으로 돈을 받는 경우가 존재한다. 따라서 정진석 추기경의 사례도 무조건 횡령했다 가 아닌 의혹이 존재한다고 판단하는 것이 좋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