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문단 편집) == 업무 ==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5조 제3항). * 신용보증·신용조사 기법의 연구·개발·보급과 신용정보의 관리 * 대외기관과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 [[신용보증재단]]의 공동사업 및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 * 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위탁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 회수 업무 * 신용보증재단의 임직원에 대한 교육·연수 *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재보증에 관한 사항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위탁하는 사업 중 소기업등 지원 또는 그에 부수되는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 다른 법령에서 중앙회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 개인이 부담하는 채무에 대한 신용보증 및 구상권 행사 등의 업무 * 이상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신용보증재단]]과 관련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회에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같은 조 제5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