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문단 편집) === 재보증 === 지역신용보증재단법상 "재보증"(再保證)이란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채무 이행금액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補塡)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제9호).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만이 재보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