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신원보증 (문단 편집) == 부동산 매매 시 == 오래 전 부동산등기법에선 부동산의 [[등기필증]]이 없는 경우, 그 부동산이 팔려는 사람의 소유임을 성인 2명으로 하여금 [[보증]]하도록 하였다. 이를 '''인우보증'''이라고 했다. 현행 부동산등기법에는 인우보증제도가 폐지되었으며, 등기필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에 대한 확인서면을 받는 것으로 제도가 바뀌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