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신원보증 (문단 편집) == 출생 신고 시 == 병원에서 태어난 아이의 경우 의사의 [[출생증명서]]를 제출한다. 집에서 태어난 아이의 경우 아이부모 외에 성인 2명[* 보통 [[통장(직위)|통반장]]이나 산파 역할을 해준 이(나 배우자)가 맡았다.] [[보증]]이 있다면 [[출생신고]]가 가능했다. 하지만 성인 2명이 [[보증]]하기만 하면 출생신고가 되기 때문에 영아유기, 불법입양, 외국인 불법국적 취득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어 [[유전자 검사]]로 친자녀 여부가 확인되고, [[지문]] 조회로 외국인이 아님이 확인될 경우에만 [[가정법원]]에서 출생신고를 허가해주는 것으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다.[[http://m.news1.kr/articles/?2668189|당시 기사]]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