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신창원 (문단 편집) === 탈옥 사건 === || [[파일:07kXB5W.jpg|width=400]] || [[파일:2409C53855758CBA2F.jpg|width=400]] || || 탈옥 초기 수배 전단 || 현상금 인상 이후 수배 전단 || 이후 1994년 부산교도소로 이감되어 복역하다 1997년 1월 탈옥을 저질렀다. 노역 작업 도중 손에 넣은 작은 실톱날 조각으로 하루 20분씩 무려 2개월간[* 이 당시에 법무부 교정본부에서 ‘보라미방송’을 매일 두 시간 정도 전국 교정시설에 송출했는데, 톱질을 하면서 소음을 들키지 않으려고 매일 방송하는 시간에 변비라고 하며 화장실에서 20분간 톱질을 한 것이다.] 들키지 않도록 화장실 쇠창살을 몰래 조금씩 그어 마침내 지름 1.5cm의 쇠창살 2개를 끊었고, 감방을 빠져나와서 외벽 환기통을 타고 1층으로 내려왔다. 끊은 쇠창살로 20m 가량 떨어진 교도소 내 교회 신축공사장 철담장 밑의 언 땅을 폭 53cm 깊이 20cm 가량 파내어 공사장으로 들어간 후, 공사장에서 주운 밧줄을 타고 외부로 통하는 공사장 펜스를 넘어 교도소를 빠져나갔다. 빠져나가는 데에는 1시간 30여분 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사전에 동료 죄수들을 포섭했다거나 심지어 교도소의 묵인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설이 제기될 정도로 신출귀몰한 탈출이었다. 이 탈옥을 위해 좁은 곳을 지나가기 쉽도록 15kg을 감량하였고, 신뢰를 쌓아 감시를 줄이기 위해 오랜기간 모범수로 지냈다고 한다. 교도소를 빠져 나간 신창원은 500m 떨어진 화훼 농가로 침입하여 옷을 훔쳐 입고 자전거를 훔쳐 4km를 달려 구포사거리까지 간 뒤, 택시를 타고 [[서울]]로 잠입했다. 그 뒤 2년 6개월간 4만여km 의 거리의 도주를 계속하였으며, 도주를 다니는 동안 빈집들을 털며 훔친 현금으로 생활했고 이동 수단도 훔친 차를 이용했다. 그렇게 도망다니는 동안 잡힐 듯 하면서도 체포 직전에 경찰관들 추격을 따돌린 것만 무려 6번이었다. 연 인원 97만 여명이 동원되었고, 전국 6개 지역 지방 경찰청에 수사 본부가 설치되는 등 거의 전국을 돌아다니며 도주 행각을 벌였다. 그 중 유독 [[천안시]] 근처에 자주 출몰했기 때문에 천안 시내 이곳저곳 마다 경찰 병력이 배치되고 차량 검문이 실시되었으며 천안 시민들이 공포에 떨어야 했다. 천안 이외에도 지나간 곳이 많아 곳곳마다 해당 지역 경찰서 [[높으신 분들]]의 '''목이 날아갔다.'''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8071800209123006&editNo=45&printCount=1&publishDate=1998-07-18&officeId=00020&pageNo=23&printNo=23937&publishType=00010|당시 신창원 검거 실패로 징계 받은 경찰관들은 29명, 총경 이상만 10명이었다고 한다.]] 심지어 당시 복무하던 [[경찰청 의무경찰|전의경]]과 경교대원들에게도 악몽으로 기억되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화성 연쇄살인 사건]]과 마찬가지로 경찰관의 진급 정체를 해소하는 혁혁한 공을 세웠다는 말을 듣기도 한다.[* 이때당시 '신출경몰' 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였는데, 신창원이 출몰하면 경찰이 몰락한다 라는 우스갯소리가 등장했었다.] 또한 이 때 진급한 [[김석기]] 등이 나중에 서울지방경찰청장까지 승진하게 된다.[* 이 분은 10년 후 [[용산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임했으며 현재는 [[경주시]] 국회의원으로 재직중이다.] 이리하여 신창원은 방송을 타며 [[전국구]] 급으로 이름이 알려지게 되면서, 현상금이 1,000만원에서 5,000만원이 넘어갔다. 이는 당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사상 최고액 현상금으로, 2011년까지 매 년마다 산불을 일으킨 방화범 일명 '[[봉대산 불다람쥐]]'에 현상금 3억원이 걸릴 때까지 경신되지 않았다. 그리고 2014년, [[유병언]]이 현상금 '''5억원'''으로 기록을 다시 깬다. 1999년 당시 5,000만원은 단순 소비자물가지수 [[http://kostat.go.kr/incomeNcpi/cpi/cpi_ep/2/index.action?bmode=pay|가치환산]]으로도 2018년 기준 약 8,000만원이며, 최저임금으로 산정해보면 [[http://m.news1.kr/articles/?1224210#imadnews|1999년 최저임금은 시급 1,600원]]이므로 시급 7,530원인 2018년에는 약 2억 3,500만원이고, 당시 [[대치 은마아파트]] 35평이 1억 5천만원에 매매되던 시절이니 엄청나게 큰 현상금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별의 별 천태만상들이 나왔는데, 신창원이 나타난다는 사전 정보를 입수하고도 저 혼자 공 세우려고 단독으로 검거를 시도하다 실패하고 징계를 받은 형사가 있는가 하면[* 다만 이 형사는 후에 동료들의 탄원으로 복직한다], [[http://imnews.imbc.com/20dbnews/history/1999/1784014_19514.html|잠복근무를 하던 형사가 신창원 동거녀를 성폭행하여 결국 파면되고 구속되지 않나]][* 신창원이 도주 중일 때 쓴 일기장에 언급되면서 알려졌다. 당시 형사는 "더 이상 신창원을 수사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동거녀를 성폭행했고, 후에 동거녀가 울면서 신창원에게 고백했다고 한다. 해당 사건은 2000년 DJ DOC 노래 <포조리> 가사에서도 짧게 언급되었다.], 신창원 관련한 신고를 받고 천신만고 끝에 검거했는데 알고 보니 신창원을 사칭한 강도범인 경우도 있었다. 가장 압권은 시민의 신고로 검거된 상태에서 경찰관의 부주의로 놓친 일이 있었는데, 이걸 가지고 현상금 못 주겠다고 경찰 측에서 땡깡을 부려, 신고자가 소송을 내고 대법원까지 끌고 가면서 5,000만원을 다 받아냈다. 이리하여 신창원 현상금은 2번 지급되었다. 거기에 신창원은 경찰관의 [[발터 PP]]에 맞았는데도 기어코 도망을 가고, 경찰관과의 격투 중 부러진 뼈를 혼자 맞추기도 했다. 추격이 심할 땐 쥐를 잡아먹으면서 박스 안에서 일주일 넘게 은신하기도 했다. 여담이지만 그는 문신이 있다. 아무리 별의 별 변장을 해도 문신을 지울 수 없기 때문에 그는 문신을 가리기 위해 한여름에도 긴팔 티셔츠를 입고 자주 활보했다고 한다. 이는 그의 결정적 단서를 확보하는데 쓰인다. 일례로 신창원은 돈을 훔치기 위해 한 집에 들어갔다가 해당 집에 주거중인 여성과 마주쳐서 [[강간]]을 저질렀다. 신창원은 강간혐의만은 적극 부인했으나 피해여성이 신창원의 몸에 있는 사슴문신, 성기에 박힌 구슬 등 신창원임을 특정할 수 있는 증언을 하여 [[강간]]이 인정되었다. [[https://news.joins.com/article/475644|당시 신문 기사]] 신창원 곁에는 늘 여자가 있었다. 검거당시 신창원은 [[전북]] [[익산시]] 은하수카페 종업원 김모 양과 동거하며 결혼을 약속했다. 6월 29일 김 양은 [[전남]] [[순천시]]에 내려가 대주파크빌을 계약하고 다음날부터 곧장 살림을 시작했다. 신창원은 이 때 김 양에게 돈다발을 보여주다가 갑자기 "나를 배신하지 말라"고 위협하는 등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7월 16일 신창원이 검거되자, 김 양은 이러한 사정을 털어놓으며 "아파트는 내 이름으로 계약했으니 빼앗지 말아달라."라고 경찰관에게 사정했다. 김 양에게 중요한 것은 신창원과의 사랑이 아니라 돈이었던 것이다. 결국, 신창원은 자신을 숨겨줄 여자가 필요했고 여자는 돈이 필요해서 이해관계가 떨어진 것이 '신창원의 여복'이었던 셈이다. 물론 신창원도 여자들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도피처로 이용했던 것이기에[* 도주 중 쓴 일기장에서 이를 고백했다.] 서로 각자의 이익을 위한 필요관계에 불과했던 것.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