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신축민란 (문단 편집) == 배경 == [[19세기]] 말 [[대한제국]] 시절, 제주도에서 프랑스 선교사 신부들이 선교를 시작했다. 당시 조선 사람도 천주교로 개종하기만 하면 천주교 신부를 등에 업고 특혜를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지방관의 횡포를 견디지 못한 많은 제주 주민들이 천주교로 개종했다. 특히 [[프랑스인]] [[신부(성직자)|신부]]들에게는 [[고종(대한제국)|고종]]이 지급한 여아대(如我待), 즉 "나(고종)처럼 대하라."라는 특권이 있었다. 프랑스인 신부들은 천주교 신자들의 불법행위를 묵인했고 교인을 빙자한 모리배들을 가톨릭 신자라며 두둔하기에 바빴다. 일단 [[성당]]으로 달아나면 관리들도 잡지 못했기에 실제로 가톨릭 신자라면서 성당으로 달아난 자들도 적지 않았다. 살인을 저질러도 체포는 커녕 [[부검|시체검시]]조차 하지 못하게 하였고, 천주교인으로 빙자하면 유부녀나 처녀를 강간해도 항의조차 할 수 없었을 지경이었다. 실제로 강기봉이라는 사람이 교인을 빙자해 강간 후 아이를 낳게 했다는 기록이 있다. 한편 당시 제주도에는 일본 채어인(採漁人)들이 대거 진출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들은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불법적인 통어활동(通漁活動)을 자행하였다. 특히 아라카와[荒川留十郎] 같은 사람은 어로 독점을 위하여 방해가 되는 프랑스 선교사들을 축출하려 하고 있었다. 채어인과 천주교회로 대표되는 일본과 프랑스 간의 세력다툼도 사건의 배경 중 하나이다. 거기에 봉세관 강봉헌이 이전에 사라졌던 민포(民布)를 다시 징수하기 시작했고, 가옥세, 수목세, 가축세, 어장세, 어망세, 염분세, 노위세, 잡초세 등의 온갖 잡세까지 징수해 갔다. 게다가 천주교 신자였던 강봉헌은 당시 "원주민 천주교도에겐 세금을 면제해주겠다"고 하며 제주의 천주교도들을 세금징수에 이용했다. 결국 이들의 횡포가 극심해 주민들을 격분하게 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