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신탁 (문단 편집) == [[信]][[託]] - 경제, 법용어 == {{{+1 [[信]][[託]] / Trust / Cash Trust(금전신탁) / Trust Union(신탁조합) }}} 믿을 신(信)에 부탁할 탁(託)을 쓴다. 일정한 목적에 따라 재산의 관리와 처분을 남에게 맡긴다는 뜻이다. 당연히 맡기는 게 이롭기 때문에 맡기는 것이고, 대부분의 경우 돈을 불리거나 재산을 관리하려고 전문가에게 맡기게 된다. 크게 금전신탁과 재산신탁으로 나뉘고, 금전신탁과 재산신탁을 담당하는 회사가 대부분 다른 경우가 많다. [[자산운용사]]는 신탁을 운용할 수 없고, [[신탁회사]]가 따로 있다. 금전신탁은 돈이나 증권을 맡겨서 금전을 불리는 게 목적이며, [[은행]]에서 돈을 불리거나 [[증권사]]에서 주식과 채권을 맡아 돈을 불리는 [[펀드]]가 이에 해당된다. 특정금전신탁과 불특정금전신탁으로 나뉘는데 후자는 [[펀드]]와의 유사성 때문에 2004년 뒤로 발급이 금지되고 2009년 해제된 뒤에도 연금저축신탁 외엔 활용되지 않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은 신탁을 맏기는 위탁자가 구체적으로 자산운용방법을 지정하는 제도인데, 신탁을 받는 수탁자가 돈을 유지할 의무가 없어서 수수료를 뺀 모든 손익은 위탁자(투자자) 몫이다. 재산신탁은 반대로 재산을 받아 관리하는 제도로 특별한 요구가 없으면 신탁이 끝나면 맡긴대로 돌려줘야 하는 제도다. 금전채권신탁, 유가증권신탁, 부동산신탁, 동산신탁으로 나뉜다. 가장 흔한 신탁은 [[부동산]]을 대신 관리해주는 부동산 신탁으로 [[신탁회사]]가 취급하는 신탁이 모두 부동산신탁이다. 동산신탁은 한국의 법환경상 [[선박]]이나 [[자동차]]를 활용하기가 사실상 곤란해 2016년 [[신한은행]]이 공장기계로 동산신탁이 최초였을 정도로 드물다. 금전채권신탁은 떼먹은 돈을 채권형태로 처분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유가증권신탁은 말 그대로 유가증권을 맡겨 배당이나 이외의 특정 목표를 위해 대신 운영해주는 제도다. [[저작권]]이나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도 신탁관리의 주 대상이다. 음악 저작권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에서 신탁관리한다. [[특허권]]이나 신기술도 기술신탁, 특허신탁이 있다. 기술신탁과 특허신탁은 신탁회사가 신기술이나 특허권을 위탁받아, 해당 기술이나 특허를 응용한 제품을 만들어서 시장에 내다 팔고 그 수익금 중 일부를 수탁자(신탁회사)가 수취, 나머지는 기술 원안자/특허권자에게 넘겨주는 제도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세계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 시행되었으며, [[2019년]]부터는 [[기술보증기금]]에서 운영 중에 있다. [[저작권]] 신탁은 음저협에서 알 수 있듯 매우 오래 전부터 시행하고 있었는데, 무려 [[1966년]]부터 저작권 신탁관리제도가 시행되었다. 음악 저작권을 음저협에 신탁하지 않는 경우[* [[연예 기획사]] 중 대형 기획사는 음저협에 신탁관리하지 않는다.] 별도의 음반사[* [[로엔엔터테인먼트]](구 서울음반)가 대표적이다. 서울음반 시절에 [[SM엔터테인먼트]]의 음악 저작권을 신탁관리했다. 그러나 서울음반이 연예 기획사로 업종을 전환하면서, SM은 신탁계약을 철회하고 자사에서 직접 음악 저작권을 관리하고 있다.]한테 신탁하거나 아예 자사가 직접 대형 [[로펌]]에 준하는 법무처를 운용하면서 저작권 분쟁에 대비한다. [[유언]]대용신탁이라는 것도 있다. 재산을 금융회사에 맡기고 금융회사가 본인의 유언에 따라 상속을 집행하는 것. 구체적인 유언 계획을 세우고 실행할 수 있고, [[유류분]]이 적용되지 않으며, 최초 상속인만 지정할 수 있는 [[유언장]]과 달리 ‘세대 연속’ 상속도 가능하며(피상속인 사망 이후에도 유산이 자녀를 거쳐 손자에게 이어질 수 있다. 예: 자녀에게 매달 300만~400만원씩 생활비를 지급하다 손자가 성년이 되면 신탁 계약을 해지하고 손자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방식) 오래 살 것을 대비한 자산 관리에도 유용하다. 단 비용 부담이 따르므로 서민은 선뜻 하기 어렵다. 수수료는 재산 규모와 관리 방식에 따라 차이는 있다. 금융 자산은 맡긴 금액의 연 0.2~1%를 떼간다. 상가나 오피스텔 등 부동산을 신탁으로 맡기면 연 300만~400만 원 수준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https://news.joins.com/article/24032291|#]]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