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신탁 (문단 편집) === 신탁법상의 신탁 === 신탁을 설정하는 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신탁법 제2조). 신탁의 법률관계는 위탁매매와 다수부분 상동한데, 1) 자기 이름으로 2) 타인의 계산을 위한다는 본질적 측면이 그러하다.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목적을 위한 재산 관리, 처분, 개발 등의 후행 법률관계의 주체는 수탁자이다. 다만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사안에 따라 다르다[* 지방세는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경우가 많고, 2017년 이전에는 과세관청은 '실질적 통제권 등을 이유로 수익자에게 납세의무를 가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현재 부가세 등 국세에서는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이다.] 위탁자(고객)가 재산권을 수탁자([[신탁회사]])에게 이전/처분하면 수탁자는 이를 운용해 수수료를 제외한 수익을 수익자(또는 위탁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형태이다. 금융권에서는 신탁계약을 하는 재산의 성격에 따라 금전신탁, 부동산신탁, 동산신탁 등으로 구분한다. [[파일:external/img.miraeassetdaewoo.com/vi_07040501_01_01.gif]]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