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신학과/가톨릭 (문단 편집) ==== 6학년(대학원 연구과 2년) ==== 이 때 시종직을 받으며. 이 학년이 끝나면 [[부제(성직자)|부제]]품을 받는다. 물론 그냥 자동적으로 받는 건 아니고, 논문 심사를 비롯한 까다로운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 이 모든 준비과정이 끝나갈 때쯤, 즉 부제품을 받기 몇 달 전부터 부제품 대상자의 출신 본당 정문에 교구장 명의로 서품 공고문이 대문짝만하게 붙게 된다. 내용인즉 '''부제품을 받는 해당자가 성품을 받기에 중대한 허점이나 문제점, 혹은 결점이 있다면 이를 아는 사람은 반드시 '신자 여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교구장에게 고지를 해 달라는 것.''' 실로 살벌하지 않을 수 없다(…). 이만큼 철저하고 꼼꼼하게 대상자를 가려내는 검증 과정이 있기에 적어도 [[한국 천주교]]의 성직자들이 비교적 깨끗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해당 공고문은 사제품을 받을 때도 똑같은 내용으로 공지된다.[* 여담으로 이와 관련하여 [[성공회]]는 훨씬 더 살벌한 장치가 존재하는데, [[대한성공회]] 성직자 서품예식 초입부에 아예 '''교구장이 직접 후보자가 성품에 오르기에 불가능한 중대한 결점이 있을 경우 누구든지 하느님의 이름으로 서품예식장에서 해당 성품 후보자의 결점을 이야기할 것'''을 말한다. 이때 누군가가 해당 후보자의 중대한 결점을 이야기하면 교구장은 예하 교구성직자들과 잠시 이야기한 후 서품을 계속 진행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만일 교구장이 판단하기에 이 사안이 중대하다 판단이 들면 해당 후보자의 문제 사안이 명확하게 진상규명이 될 때까지 '''그 즉시 서품예식을 보류한다.'''] ||<|5> 서품과정필수 ||<|5> 실천신학 || 한국교회법 || 2 || || 교리교육법 || 3 || || 혼인법 || 2 || || 설교학 || 2 || || 교리교육실습 || 2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