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신한민주당 (문단 편집) === 창당 === 1985년 [[대한민국 제5공화국|제5공화국]]의 [[전두환]] 정권에 의해 내려진 정치 규제가 풀리자, 기존의 민주화추진협의회 쪽 인사와 정치규제가 풀린 옛 신민당 인사들이 합쳐서 새롭게 만든 야당이다. 물론 [[민주한국당]]과 [[한국국민당(1981년)|한국국민당]]이라는 야당이 존재하긴 했지만, 한국국민당은 [[민주공화당]] 출신 인사들이 주류였기 때문에 야당으로 보기도 애매했고 그나마 기존 야당 인사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던 민주한국당조차도 [[국가안전기획부]]에 의해 만들어진 [[구색정당|관제야당]]이라 사실상 정통 야당이 없던 시점이었다. 참고로 민주한국당 부총재였던 [[신상우]]가 훗날 회고한 바에 의하면, '''안기부에서 넘겨준 명단대로 공천했을 정도였다고.''' 이러한 상황에서 선명 야당을 기치로 들고 나온 게 바로 신한민주당이었고, 정강 정책도 [[대통령 직선제]] [[개헌]], [[지방자치제]] 조기 실시, [[군대]]의 정치적 엄정[[중립]] 같은 선명한 내용들을 담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이 [[6.29 선언]] 이후 대부분 이루어졌으며 1990년대 들어서 완벽히 실현되기에 이르렀다. 말 그대로 민주화 투쟁의 전면에 있었던 정당. 그래서 신한민주당이 그 짧은 존속기간에 비해 정치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 것이다. 공식적인 당의 총재는 옛 신민당 의원을 지낸 [[이민우(1915)|이민우]]였지만 [[바지사장]]이었고 실질적인 지도부는 명목상 당 [[고문]]인 [[김영삼]]과 [[김대중]]이었다. 이 두 사람과 둘을 따르는 [[상도동계]]와 [[동교동계]]의 중진들은 여전히 정치 규제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대신 이민우를 내세운 것이었다. 더욱이 현실 정치에 남아 있던 옛 야당 인사들 중에 상당수가 [[민주한국당]]에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일단 확보할 수 있는 최대의 인원을 가지고 선거에 도전하기로 한 것. 당명을 정하는 데도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애당초 원 당명은 [[10월 유신]]정권 당시 제1야당으로 명성을 떨쳤던 [[신민당(1967년)|신민당]]이었으나 전두환 정권하의 [[선관위]]가 이를 거부했고 결국 고육지책으로 약칭을 '''신민당'''으로 할 수 있는 '''신한민주당'''이라고 정한 것.[* 이러한 방식은 훗날 [[평화민주당]]이 [[신민주연합당]]으로 당명을 바꿨을 때에도 그대로 이어진다.] 물론 선관위쪽에서는 약칭 신민당을 쓰지 말라는 식의 언론 지침을 보냈지만, 여당부터가 [[민주정의당]]이라는 공식 명칭보다는 민정당이라는 약칭을 즐겨쓰는 상황이라 결국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흐지부지 넘어갔다.[* 관제 야당이었던 [[민주한국당]], 한국국민당조차도 '''민한당, 국민당'''이라는 약칭으로 불리고 있었던 상황에서 약칭으로 신민당이 될 수 있는 신한민주당까지도 거부할 경우 형평성에 어긋나도 한참 어긋나는 것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했다.][* 참고로 신민당은 1967년 통합된 [[신한당|'''신'''한당]]과 [[민중당(1965년)|'''민'''중당]]의 앞글자에서 따왔다.] 그리하여 1985년 [[1월 18일]] 창당했는데, 문제는 [[제12대 국회의원 선거]] 날짜가 불과 한 달도 채 안 남은 '''[[2월 12일]]'''로 정해졌다는 점. 원래 3~4월을 전후한 시기에 국회의원 선거를 해온 관행을 생각하면 야당 돌풍을 최대한 막으려는 전두환 정권의 꼼수임이 명확했다.[* 지금은 총선, 대선, 지방선거, 재보궐 선거 날짜가 모두 법에 정해져 있다. 예를 들어 대선은 "대통령의 임기 만료일 전 70일부터 첫 번째로 돌아오는 수요일" 이런 식으로. 하지만 독재시절에는 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었고, 그냥 정권이 임의적으로 자기들 유리한 날짜에 했다.][* 또한 선거 8일 후인 [[2월 20일]]이 [[음력]] [[설날]]인 구정이었는데,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휴일이 아니었다가 이 해부터 [[민속의 날]]이라는 하루짜리 공휴일로 지정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