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신한투자증권 (문단 편집) === 공매도 규정 위반 과태료 부과 === [[https://m.ebn.co.kr/news/view/1540387|https://m.ebn.co.kr/news/view/1540387]] 신한금융투자가 공매도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신한금융투자는 1분기 분기보고서를 통해 지난 2월 금융위원회로부터 자본시장법 제180조 공매도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 7200만원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신한금융투자는 공매도에 따른 가격 하락 방지를 위해 직전 가격 이하로 공매도 호가 제출을 금지하는 ‘업틱룰’ 제도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한금융투자 직원은 2018년과 2019년 각각 한 차례씩 직전 체결가 이하로 호가 주문을 했으며 총 주문금액은 2억원 가량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