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신한투자증권 (문단 편집) === 공매도 지연 보고 과태료 부과 === [[http://www.dailysisa.com/news/articleView.html?idxno=46853|신한투자증권, ‘공매도 앓이’...연이은 규정 위반에 시세조종 의혹 제기도]] 국내 주식 시장을 혼탁하게 만드는 불법 공매도로 부당한 이득을 챙기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금융당국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 공매도 규정을 위반한 금융사 가운데 그동안 공매도 이슈에 항상 노출돼 왔던 신한투자증권이 주목받고 있다. 신한투자증권은 공매도 관련 지연 보고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신한투자증권은 지난해에도 공매도 제한 위반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당시 회사는 공매도에 따른 가격 하락 방지를 위해 직전 가격 이하로 공매도 호가 제출을 금지하는 제도인 '업틱룰'을 위반해 제재를 받았다.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제11차 정례회의에서 공매도 순 보유잔고나 공매도 제한을 위반한 18개 업체와 개인을 적발해 과태료 2억3625만원과 과징금 7억3780만원을 부과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