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실용신안 (문단 편집) == 상세 == [[한국]]의 경우 실용신안 시스템을 적용하여 쓰고 있다. 특허권이 출원후 20년이라면 실용신안권은 출원후 10년 정도로 짧게 보호된다 >'''실용신안법 제22조(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 >①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실용신안권을 설정등록한 날부터 실용신안등록출원일 후 '''1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념 자체가 '특허와 비슷하지만 마이너한 것'인데, 이는 법률상 정의 자체를 봐도 알 수 있다.[* 물론 발명이 특허를 받거나 고안이 실용신안으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더 구비되어야 하지만, 특허와 실용신안의 핵심개념이 각각 발명과 고안임은 의문이 없다.]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 technical ideas.]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을 말한다(특허법 제2조 제1호). >"고안"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한다(실용신안법 제2조 제1호). 실용신안이 특허와 성질이 비슷하기 때문에, 실용신안법은 특허법의 준용을 많이 준용하고 있으며, 강학상으로도 특허(법)와 실용신안(법)이 거의 세트로 함께 거론되는 것을 볼 수 있다. 1999년부터 2006년까지는 선등록제도였으며 2006년 10월부터는 심사후 등록제도로 바뀌었다. [[대한민국 특허청]]이 제시한 이전과의 등록 절차 차이점은 아래와 같다. [[파일:external/www.kipo.go.kr/right_03.gif]]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