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실용신안 (문단 편집) == 특허제와의 비교 == 특허제도와 현행 실용신안제도(심사후 등록제도)의 주요내용 비교 {{{(출처: 특허청)}}} ||||<:>{{{#ffffff 구분}}}||<:>{{{#ffffff 실용}}} {{{#cccccc (2006. 3. 3. 법률 제 7872호 기준)}}}||<:>{{{#ffffff 특허}}} {{{#cccccc (2006. 3. 3. 법률 제 7871호 기준)}}}|| ||<|4><:>등록||보호대상||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실§2, 4)||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특§2)|| ||등록요건||신규성, 진보성 등 실체적 요건 (실§13, 15)||신규성, 진보성 등 실체적 요건 (특§62, 66)|| ||명세서등보정시기 ||특허와 동일 (실§11에서 특§47 준용) ||특허결정등본을 송달하기 전 또는 최초 거절이유 통지 받기 전(특§47) 거절이유통지 의견서제출기간이내 거절결정 불복심판청구일|| ||결정방법||실용신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 특허결정 또는 특허거절결정|| ||<|3><:>권리행사||권리존속기간||10년||20년|| ||권리행사의요건|| 특허와 동일|| 설정등록|| ||침해자의과실추정|| 특허와 동일(실§30)|| 설정등록 후(특§130)|| ||<|3><:>권리취소무효|| 이의신청|| 이의신청제도가 무효심판제도로 통합(실§31)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은 2007.6.30.까지 가능)|| 이의신청제도가 무효심판제도로 통합 (특§133) (특허이의신청은 2007. 7. 1. 전에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것에 대하여만 가능)|| ||심사청구|| 출원부터 3년이내 누구든지 가능,취하할 수 없음(특§12)|| 출원부터 3년이내 누구든지 가능,취하할 수 없음(특§59)|| ||무효심판|| 특허와 동일(실§31)|| ㆍ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등록공고일 후 6월이내에는 '''누구든지 특허취소신청(특허법 제132조의2)'''이 가능[* '심판'이 아닌 '신청'이며 절차나 요건 등의 면에서 무효심판에 비해 간략화 되어있다] ㆍ설정등록 후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만 무효심판(특허법 제133조)'''가능|| ||<|3><:>기타|| 우선심사제도|| 있음(실§61) ※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하고 그 출원 후 2월이내에 우선심사 신청이 있는 경우도 가능|| 있음(특§61) ※[[특허청장]]이 외국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특허출원도 가능|| ||진보성|| 극히 용이하게 고안가능한지 여부(실§4)|| 용이하게 발명가능한지 여부(특§29)|| ||정정가능절차|| 특허와 동일|| 무효심판, 정정심판, 정정의 무효심판|| [[분류:지식재산권]]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