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실종 (문단 편집) == 특징 == 크게 2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말 그대로 사람이 납치, 가출 등의 이유로 자의적 혹은 타의적으로 잠적해 버린 것을 의미하고, 다른 하나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생사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뜻으로 쓰인다. 전자의 경우 오랜 세월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살아 있을 확률도 있는 편이지만, 후자의 경우 [[골든 타임]]이 지나게 되면 살아 있을 확률 자체가 거의 없어지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실종자라고 하면 사실상 ''''시신 수습을 아직 하지 못했다''''를 완곡하게 돌려말하는 수준으로 쓰이곤 한다. 가끔 기적적으로 생환하는 사례도 없진 않지만 말 그대로 매우 드문 일. 물론 전자라고 해도 상황에 따라서는 후자와 같은 상황이 된다. 실종자의 가족 및 주위 사람들에겐 사망보다도 더 견디기 힘든 고문이 된다고 한다. 범죄 희생자가 되었거나 행려 중 사망해 [[무연고 사망자|무연고자로 처리]]됐을 가능성이 높아보이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납치나 [[인신매매]] 등에 휘말렸다 뒤늦게 구출되는 사람이라든가, 아이의 경우 '알고 보니 해외 [[입양]]되어 외국인으로 살고 있더라'는 이야기가 잊을 만하면 나와 '시설에라도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고문]] 때문에 단념도 못 하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이 사례의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송혜희 실종 사건]]의 아버지의 사례인데, 실제로 자신의 딸이 찾아올 때 길을 잃어버릴까봐 집도 안 옮기고, 전화번호도 안 바꿨다고 한다.] 그래서 "'''실종은 기억에 의한 살인이다'''"라는 말도 있다. 피해자가 죽은 거라면 차라리 가슴에 묻고 단념이라도 할 수 있겠지만, 실종된 경우는 진짜로 살아서 올 수도 있으니 단념을 할 수 없는 것. 정말로 가족이 사망한 경우보다 실종된 경우의 정신적 고통이 더 크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다.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죽음의 5단계]](수용 ← 우울 ← 타협 ← 분노 ← 부정) 중 수용에 이르러 체념과 적응 과정을 거칠 수 있지만, 실종된 경우는 계속 우울 상태에 머물러 있을 뿐 수용 단계에 이르지 못한다고. 대형사고에 휘말리거나 살인범이 체포되고 자백하여 사망이 사실상 확실한 경우라도, 여러 사정으로 결국 피해자의 시신을 찾지 못한다면 유가족이 받는 마음의 상처는 시신을 수습한 경우보다 훨씬 더 크다. 실종자는 몇 년 이상 지나지 않으면 사망 처리가 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일정 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시신이 발견되어야 사망 처리된다. 대한민국에서는 실종된 상태에서 일체의 생사가 전혀 확인되지 않은 채로 5년이 지나면 사망한 것으로 본다.(일반 실종) 다만 비행기 추락, 선박 침몰 등으로 실종된 경우에는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1년이 지나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한다.(특별 실종) 물론 이 시기까지 생사를 확인할 만한 그 어떤 증거도 없었고 충분한 노력을 해야 했다는 조건이 붙는다. 다만 이것은 이해 관계인 등이 실종 선고를 청구하여 실종 선고를 받았을 경우에 한정되고, 실종 선고가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종된 지 수십 년이 지나도 여전히 살아 있는 것으로 본다. [[일본]]의 사례지만 [[덕혜옹주]]의 딸 마사에는 실종된 지 '''50년'''이 되도록 실종 선고가 없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산 사람이었으나 반 세기가 넘어서야 겨우 시신과 유품이 발견되어 사망 처리되었다고 한다. 2000년대 전까지는 대체로 실종 자체를 가출로 생각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으며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었다. 1991년에 터진 [[정유리 실종 사건]], 1999년에 터진 [[송혜희 실종 사건]], 2001년에 터진 [[대구 여학생 실종사건]]이 이런 초동 대응 실패로 인해 장기 미제로 간 안타까운 사례이기도 하다. 특히 여성의 경우는 당시 [[인신매매]]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던지라 '''실종 여성의 90%가 사창가로 팔려갔다'''는 기사가 날 정도였다. 경찰이 실종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사창가부터 털고 다닌 것이나 여성단체들이 여성 실종 사건이 터질 때마다 사창가 앞에서 시위를 벌인 것이 괜히 그런 게 아니었던 것.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11519|#기사]][* 지금도 아직 그런 게 남아있긴 하나, 당시엔 성매매는 여성에겐 선택 요소가 아니였다. 차라리 공장에 가면 갔지 성매매 업소로 가는 일은 없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런데 성매매에 대한 수요는 없는 건 아니기에 업주들이 생각한 건 바로 인신매매로 성매매 업소의 인원을 충원하는 것이였다. 앞에 언급된 [[대구 여학생 실종사건]]에 대해서 [[그것이 알고 싶다]] 측에서 성적인 인신매매로 실종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괜히 한 게 아닌 것.] 그러다 [[유영철]], [[강호순]] 같은 2000년대 강력 사건 발발 이후로 여성이나 아동의 실종을 신경써서 수사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보니 여성과 미성년자가 실종된 경우 경찰이 집중 수사하는 편이다. 여성과 미성년자가 약자라는 사회적인 인식이 강해 그들의 실종은 중요하게 다뤄지고, 정부는 여론 때문에라도 해당 경찰서에 압력을 넣게 되어 실종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가 많다. 반면 남성은 미성년자면 몰라도 성인이 되면 대체로 수사를 하지 않는다. 성인 남성의 경우 사회적 이슈가 되는 경우가 현저히 낮기도 하고, 잠수를 타다 스스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은 데다 [[병역기피]] 문제도 걸려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필의 경우는 실종 처리를 하면 병역의 강제 집행이 불가해지므로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는 게 관례이다.(이 병역 문제는, 진작에 실종 신고가 된 지 수 년이 지나 생사를 모르는 아들을 가진 가족이 집으로 날아온 [[입영통지서]]를 보고 가슴에 대못이 박히는 등의 문제로 이어지기도 한다.) 절대 안 하는 것은 아니나 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수사에 들어가는 여성과 아동과 달리 남성은 24시간 동안 수사 유무 절차를 거쳐 수사가 결정된다. 모든 미해결 실종 사건들이 초동수사의 소홀로 실마리를 놓치는 경우가 허다하지만 이런 경우는 아예 초기 수사를 시작도 안 해서 문제가 된다. 물론 성인 남성이여도 [[발달장애]]인이거나 [[치매]] 노인인 경우는 수사를 하긴 하나, 정상적인 지적능력을 갖추고 판단력에 문제가 없다면 명백한 범죄 정황(납치 목격담, 구조요청 등)이나 자살 징후(유서를 남기고 종적을 감추는 등)가 있지 않은 한 성인의 실종은 단순 가출로 취급된다. 심지어 아예 ''''성인 남성은 원칙적으로 실종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대응이 매뉴얼로 짜여져 윗선으로부터 내려온다는 일선 인터뷰 자료가 뉴스로 보도되어 논란이 된 적이 있다. [[http://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167506|관련 기사]][* 이러한 매뉴얼 때문에 실제로 한 실종 남성이 결국 변사체로 발견될 때까지도 실종이 아닌 단순 가출로 수색하여 한 사람의 생명을 잃게 한 사례가 있었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6021231|기사]]. 반대로 열흘 동안 실종된 여성을 온갖 경찰 수사력과 SNS를 동원해 열심히 찾았으나 결국 가출로 밝혀진 사례도 2016년에 있었다. 자세한 것은 [[대전 여대생 실종 오인 사건]] 참조.] 대규모 인력이 동원되어 그 지역 치안에 구멍이 뚫리게 되는 실종 사건 수사의 특성상 현실적으로 모든 실종 접수마다 철저한 초동 수사가 불가능하다고 경찰은 말하지만 여성은 되고 남성은 안 되는 것은 사실 대응 매뉴얼이 그렇게 짜여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더 크다. 여성이 납치류의 강력범죄를 당할 확률이 좀 더 높은 건 사실이나[* 2016년 기준 약취유인죄 203건 중 남성 59건(성인 18건), 여성 135건(성인 40건), 미상 9건이고 체포감금죄는 1579건 중 남성 469건(성인 448건), 여성 1,039건(성인 880건), 미상 71건. 남녀 피해자의 비율이 3대7 정도로, 여성이 2배 이상이다.] 애초에 남성이라고 해서 범죄를 당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는데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건 차별적인 대처나 마찬가지다. 장기 실종자 가족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경찰의 초동 수사가 아쉽다고 말한다. 몇 가지 예시를 보면 말 그대로 공무원이 무능하면 어떤 최악의 결과가 일어나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봐도 무방하다. * [[정유리 실종 사건]]: 1991년 8월 5일 [[경기도]] [[안산시]]에서 실종된 당시 11살 소녀. 실종 당일 정유리가 어른들에 의해 승용차에 강제로 실려갔다는 목격 증언이 있는 명백한 납치 사건임에도 대처가 너무나 부실했다. 아버지는 안산 근처 고속도로 차량을 통제하고 단속을 해달라고 경찰에 강력하게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고 한다. 또 경찰이 수사는커녕 제대로 접수도 안 해주고 심지어 경찰들끼리도 실종 사실을 모르는 등 무신경하게 시간을 지체하는 걸 보고 결국 다급한 마음에 지역 케이블 방송에 딸을 찾는 자막을 띄웠는데, 경찰은 오히려 왜 그런 짓을 했냐고 타박하기까지 했다. 결국 정유리는 현재까지 [dday(1991-08-05)]일 째 실종 상태이며, 아버지는 지금도 딸을 찾기 위해 전국을 다닌다. * [[송혜희 실종 사건]]: 1999년 2월 13일 실종된 당시 18세 소녀. 납치 가능성이 농후한 사건에 대해 단순 가출 사건으로 보고 3일이나 허송세월을 날린 결과 '''[dday(1999-02-13)]일이 지나고도 실종자를 못 찾았고, 결국 영구 미제 사건이 되고야 말았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직 딸을 찾으러 전국을 다닌다고 한다. * [[대구 여학생 실종사건]]: 2001년 12월 8일을 마지막으로 연락이 끊긴 당시 14~5세(만 나이 기준 세는 나이 기준으론 둘 다 16세) 소녀 2명. 실종자가 중학생이란 이유로 단순 가출로 여기다가 시간을 날리고, 경찰청에 수사를 요청했고 담당 경찰관까지 배정이 되었지만 진전이 없어서 또 시간을 날렸다. 결정적으로 해당 실종자 중 한 명이 실종 '''25일 뒤''' [[부산역]]에서 연락을 해서, 해당 실종자의 부모가 부산역까지 내려가서 근처의 파출소를 찾았지만, 파출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주위의 여관을 뒤져라"고 소극적으로 대응했었다. 그 결과 '''[dday(2001-12-08)]일'''이 지난 지금까지 실종자를 못 찾는 상황.(출처 : 그것이 알고 싶다 1354회) * [[화성 초등학생 실종사건]]: 1989년 실종되었던 당시 초등학교 2학년 김모양. 여기 인용된 예시 중에서 그 실상이 '''가장 끔찍하고 참혹하다.''' 2019년이 되어서야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 [[이춘재]]에게 [[강간]] 살해당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경찰은 이 사건 역시 대충 가출로 처리하고 수사하지 않았으며, 강력 사건임을 암시하는 피 묻은 옷을 포함한 유류품이 발견되었는데도 '''그 사실을 부모에게 전혀 알리지 않고 수사하지 않은 채 그냥 묻어버렸다. 30년 동안. ''' 유품 발견 사실을 은폐한 뒤 해당 물건들은 슬그머니 없애 버렸고, 가족들 집에 찾아와 동태를 살핀 적도 있다.(가족들은 걱정해서 찾아온 줄로만 알았다고 한다) 범인은 피해자 시신은 유품들 옆에 두었다고 진술했는데 발견되지 않았으며, 30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야 범인이 밝혀진 데다 그 주변이 개발되어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버리면서 사실상 찾을 길이 없는 상황이다. 이 기막힌 상황에 분노한 피해자 어머니는 '너희가 유류품을 은폐했는데 시신은 숨기지 않았다는 보장 있느냐?!'고 항의했다고. 그리고 얼마 후, '''정말 시신 일부가 발견되었는데 경찰이 그것마저 은폐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얼마 못가 '''사망'''하고 말았다. 당시의 그 경찰들이 [[사체유기]] 등의 혐의가 인정되어 입건되었지만, [[공소시효]]는 이미 지나버려 그것으로 끝이었다. 명백한 중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아무런 처벌은커녕 재판조차 받지 않았다. 분노한 유족들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조치인 국가배상 소송을 걸었고 승소했지만 아버지는 안 그래도 울분이 터지는 상황에 아내마저 잃자 급속도로 건강이 악화되어 2년도 못 버티고 본인 역시 '''사망'''하며 판결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김양의 오빠는 여동생이 살해당한 것도 모자라 부모마저 이렇게 잇따라 여의며 '''모든 가족을 잃고 혼자 남겨지는''' 끔찍한 비극을 맞이했다. 고등학생, 특히 수능을 앞둔 고등학생이 실종될 경우에는 수사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 성별을 가리지 않고 수사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 실종 신고 직후 인근 경찰서 및 지구대 등 관할 지역의 대부분에 신상정보 등이 알려지고 협조 요청이 들어가게 되며, 위치 추적뿐만 아니라 인근 CCTV 조회 및 탐문수사 등 발빠른 속도로 수색이 이루어진다. 수능을 앞둔 수험생은 학업 스트레스로 가출하는 경우가 많고 자살 가능성도 높으며 현역이라면 미성년인 데다 대입 수험생이 받는 스트레스와 시기적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도가 있는 터라 수사 속도가 굉장히 빠른 편이다. 대한민국에서는 [[http://blog.naver.com/spogood/90109871625?viewType=pc|2007년 경찰청 통계]]상 65,000건의 실종 신고가 있었고, 그 중 12,500여 건이 해결되지 못했다. 2012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0229896|실종자 9만 명]]이라는 뉴스도 있지만 이는 성인 가출인과 실종 아동을 합산한 숫자로, 2012년 [[https://www.police.go.kr/viewer/skin/doc.html?fn=BBS_201303050435111150.hwp&rs=/viewer/202103|경찰청 통계]]와 e-나라지표 2012년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610|실종 아동 발생 및 처리 현황]]을 보면 취약계층(아동, 장애인, 치매 환자)의 경우 총 42,169명이 발생했으나 41,797명이 보호자 인계되어 '''99%의 귀가 확인'''을 보였다. 2012년 가출 청소년 19,421명, 가출 성인 48,218명의 경우 취약 계층에 비해 경찰력 투입에 우선순위가 밀린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22&aid=0002877187|성인 실종자 통계]]는 2014년 성인 실종 신고 59,202건 중 4,094명이 신고 중 미발견이다. 그나마도 가출인의 경우 범죄와 연관 없는 단순 가출, 착각, 야반도주 등으로 밝혀지는 경우가 상당수로 제한된 경찰력을 낭비하게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2382336|#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2501645|#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2408222|#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15&aid=0003062769|경찰청 자료]]에서도 실종 신고 중 범죄 관련은 1% 미만으로, 대부분은 단순 가출로 밝혀지는 것이 대다수라지만 1% 미만의 범죄 관련도 매년 발생하는 매우 많은 실종을 생각해보면 절대로 적지 않은 숫자이다. 경찰에서 가출로 몰아가다 나중에 시신이나 타살 정황이 발견되는 경우도 엄연히 언론에서 보도하는 사건이고(예: [[청주 물탱크실 주부 살인 사건]]), 우연히 변사체의 유골을 발견하고 검사해보니 타살 정황이 나타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보도된다. 미해결 사건, 특히 정신지체나 어린이 같은 사회 취약 계층의 경우 전국에 3~5천여 개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미인가 보호시설이 원인으로 판단된다. 이유는 보호 원생들의 수가 후원단체의 후원금에 영향을 미치며, 원생을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해 월 30만원 가량의 보장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미인가 복지기관들의 이런 악랄한 돈벌이는 비단 대한민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푸에르토리코]]의 경우 되려 준주 정부 차원에서 나서서 이런 가공할 사람 장사를 그 실태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주요 복지사업'으로 지정하여 수년 간 정책적으로 밀어줬다는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지만 말이다.] 실제로 길에서 발견된 정신지체 아동이 보호 시설로 인계된 뒤 보호자가 찾아다녀도 방관하고 심지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1&aid=0000005956|방해하는 사례도 있다.]] 정식 인가를 받은 보호 시설은 보호 원생들의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여 경찰과 보호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정부에서는 미인가 보호시설도 데이터 베이스 구축 및 인가시설로 전환하려 하나, 앞서 언급한 대로 숫자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그 외 [[섬노예|섬 지역에 잡혀 있을 가능성도 있고]], 범죄 피해자로 사망하였는데 시신을 찾지 못하는 경우일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어디선가 우연히 시신을 찾았는데 검사해보니 타살 가능성이 크다는 뉴스가 종종 보도되곤 한다. 그리고 가족을 살해한 다음 시신을 [[암매장]] 등으로 숨기고 의심을 피하기 위해 실종 신고를 하는 [[인간말종]]도 있는데 그야말로 [[도시전설]]이라고 믿고 싶은 이야기지만 국내외를 막론하고 종종 일어난다. 진짜로 실종된 경우엔 가족이 실종되어 답답한 마당에 내가 죽였다고 의심까지 받으니 환장할 노릇이지만 배제할 수 없는 가능성이다. 의심을 품은 경찰이 조사 과정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씹어먹고 강압적으로 몰아가는 등 큰 결례를 저질러 실종자 가족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경우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잘 알려진 사례가 바로 [[대구 성서 초등학생 살인 암매장 사건|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인데, 실제로 수사 당시 실종 아동 중 한 명의 부모의 집을 파 보는 일이 있었다. 즉 부모가 자신의 자식과 그 친구들을 죽이고, 암매장했을 거란 추측을 한 것.] 이러한 실종자를 찾는 프로그램으로 [[KBS 2TV]]에서 2004년에 방영하여 2005년에 종영한 '공개수사 실종'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다. 현재는 채널뷰에서 '추적르포 사라진 가족'이라는 프로그램을 방영한다. 2011년 시즌 1, 2012년 시즌 2, 2012년 말~2013년 초 시즌 3에 이어 현재 시즌 4가 방영되고 있다. [youtube(OIHZdIBlCog)] 그외에도 실종자(주로 장애인, 노약자, 미아), 행방불명자, 헤어진 가족 등을 찾는 프로그램으로 1983년에 방영한 KBS '[[이산가족을 찾습니다]]'가 있다. KBS1 [[아침마당]]은 1996년 무렵에 신설한 '그 사람이 보고 싶다'라는 코너가 있었으며, 이 프로그램은 2007년 '생방송 사람을 찾습니다'라는 프로그램으로 독립했으나 2013년 가을 개편으로 종영하고 대신 '생방송 실종 어린이를 찾습니다'를 방영한다. 2017년에는 법률방송에서 짧은 시리즈로 실종 아동 프로그램을 제작했다.[* 위 방송은 위의 문단에 언급된 [[정유리 실종 사건]]이다.] 수사 방법과 CCTV 등 과학 기술이 발달하여 거의 실시간으로 추적이 가능한 덕에 더 이상 방송에서 과거와 같은 실종 특집 프로그램을 방영하지 않는다. 2021년 6월 9일부터 실종 신고가 접수되면 [[재난문자]]처럼 실종자 기본 정보를 담은 '실종경보문자' 제도가 시행되었다. 7월 8일까지 한달간 33건이 발송됐으며 이들 중 12명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284871_34936.html|#]] 2023년 8월 기준 2년 2개월 동안 실종경보문자는 총 3665건이 발송됐으며 이 중 [[치매]] 환자는 2516명(68.6%)인데 시민 제보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 치매 환자는 702명(27.9%)에 달한다. [[https://v.daum.net/v/20230921115716760|#]] 일부 독재 국가나 단체에 의해 납치 형태의 강제 실종이 일어나기도 한다. 민간인에 대하여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