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심리학과 (문단 편집) === 심리학과 학사 학위만으로 딸 수 있는 자격증 === [[국가]]나 [[한국심리학회]]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은 보통 "해당 분야 [[석사]]나 [[박사]] 학위" 또는 "1년 이상의 해당 분야 [[실습]] 수련이나 [[실무]] 경력"을 요구하지만 일부 자격증은 "해당 분야 [[학사]] 학위"만으로도 딸 수 있다. 만약 [[심리학]] 학사 학위가 없는 경우 [[독학학위제]]로도 취득할 수 있다. * 3급 [[청소년상담사]](여성가족부): 시험 합격 후 주로 주말에 10일 정도 100시간의 자격 연수를 받아야 자격증이 나온다. 또한 1년에 8시간씩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참고로 심리학과가 아니더라도 사회복지학과 같이 상담 관련 학과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어도 응시가 가능하다. 대신 청소년 상담사 시험과목들이 대부분 심리학과(특히 상담심리학과로 세분화될수록)에서만 배우는 과목들이다보니 공부 부담이 더 크다. [[http://www.q-net.or.kr/crf005.do?id=crf00503&gSite=Q&gId=&jmCd=9755]] * [[직업상담사]] 2급(한국산업인력공단): 만 20세 이상이면 성별, 학력, 경력 제한이 없다. 시험에서는 직업상담 및 직업심리검사의 실시, 관련 직업정보 수집 가공 제공과 직업상담 관련 행정업무 수행능력을 평가한다. 시험 과목은 직업상담학, 직업심리학, 직업정보론, 노동시장론, 노동관계법규의 5과목이다. [[http://www.q-net.or.kr/crf005.do?id=crf00505&gSite=Q&gId=&tabGbn=1&jmCd=9511]] * [[부부가족상담전문가]] 2급(한국가족치료학회): 최소 130시간의 수련과 1회 이상의 사례 발표가 필요하다. 1) 가족치료 실시: 가족치료 접근을 적용한 개인, 가족, 부부상담 총 20사례 100시간 이상 실시. 각 사례는 최소 3회기 이상 개입한 것만 인정한다. 2) [[수퍼비전]]: 본 학회 부부가족상담전문가 1급 및 [[수퍼바이저]]로부터 30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3) 사례회의 발표와 참석: 사례회의에 6회 이상 참석과 1회 이상 발표해야 한다. [[http://www.familytherapy.or.kr/kaft/sub03_01.php]] * 3급 [[전문상담사]](한국상담학회): 현재 3급은 폐지되었고, 2급은 1-2년간의 [[수련]] 시간이 의무적이다. [[http://www.counselors.or.kr/KOR/license/intro.php]]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