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심판 (문단 편집) == 재판 형식 중 하나 == 審判. [[한자]]는 공통. 가사비송사건(성년후견 개시, 양육비 등)의 제1심법원은 '심판'이라는 형식의 종국재판을 한다. 상세한 것은 [[재판(법률)]] 문서로.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